건강 생활
2020년 배우자 출산휴가 10일 주말은 포함될까?
1. 배우자 출산휴가란 아내가 출산하였을 때 남편이 사용할 수 있는 출산휴가를 의미하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명시되어있습니다. 새로 생긴 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휴가제도입니다. 2.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기존에는 3일~5일까지 사용할 수있었으며, 3일까지만 유급이었습니다. 즉 5일을 쉴 경우에 3일은 유급으로, 2일은 무급으로 쉬는 것이었죠. 그것을 2019년 10월 1일부터 10일간 유급으로 사용할 수 있게 변경되었습니다.- 기존 배우자 출산휴가 청구는 : 출산일부터 30일까지.- 변경된 것 : 출산일부터 90일까지 청구가능!이 90일 안에만 출산휴가를 신청해 사용하면 되는데요. 10일의 휴가를 1회 분할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3. 반드시 90일 안에 사용해야 하나..
2020. 5. 1. 19: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