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생활
재판상 이혼사유 6가지 (사례와 함께)
혼인신고를 하면 혼인을 하게 되고, 이 혼인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원만하게 협의이혼을 하는 것이고 그게 여의치 않은 경우에 재판으로까지 가서 이혼을 하는 방법인데요. 오늘은 재판까지 해서 이혼할 수 있는 사유들, 즉 법률이 정해놓은 재판상 이혼사유 6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법제처의 국가법령정보센터를 찾아보면 민법 제840조에 아래처럼 재판상 이혼원인이 6가지로 나와 있는데요. 하나씩 예를 들어 살펴보겠습니다. 1.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대법원 판결문에 의하면 '간통'보다는 훨씬 넓은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꼭 남녀가 잠자리를 하지 않고 실제로 단 한 번도 만나지 않아도 성립할 수 있는 개념으로, 부..
2022. 9. 28. 16: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