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에 대해 어느 정도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 대통령 선거 때마다 한 번씩 등장하는 캐스팅 보트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캐스팅 보트는 무슨 뜻일까요? 오늘은 캐스팅 보트 뜻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캐스팅보트란? 

우리 사전에 등재되어 있는데요. 사전에서 그 의미를 찾아보면 아래와 같은 뜻이 있습니다. 

① 가부(可否)가 동수(同數)일 때 행하는 의장의 결정 투표.

② 의회에서 두 정당의 세력이 비슷할 때 그 승패를 결정하는 제3당의 투표.

 

여기서 살짝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이 바로 '가부동수'라는 표현인데요. 

가부동수(可否同數)의 한자는 각각 可(옳을 가), 否(아닐 부), 同(같을 동), 數(셀 수)를 씁니다. 

 

 

 

2.  가부 동수의 의미는?

 

* 가부란?

- 옳고 그름 / 찬성과 반대 (찬반)

 

여기서 가부(可否)는 '옳고 그름'이란 의미와 동시에 '찬성과 반대를 아울러 이르는 말.'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 가부가 동수인 경우는?

= 찬성과 반대 투표 수가 같은 경우.

 

찬성이 50표이고 반대가 50표인 경우를 말하죠. 

 

그러면 이제 캐스팅보트가 찬반투표에서 각각 표를 똑같이 얻은 경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의장이란 사람이 해당 안건에 대해서 투표를 날리는 게 바로 캐스팅 보트인데요. 

 

캐스팅보트는 가장 쉽게 말해서 승패를 결정하는 '결정표'입니다. 

 

투표함

 

 

3.  우리나라는 캐스팅 보트를 인정하지 않는다!

 

[ 가부 동수일 때 행하는 의장의 결정 투표. ]

-> 표준국어대사전으로 찾아보면 사전적으로는 이런 의미가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캐스팅 보트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같은 수의 득표를 한 경우에 의장이 결정하지 않습니다.

 

그 경우에는 우리나라 헌법 제49조에 의거하여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봅니다. 

 

* 부결이란?

안건을 투표에 붙여서 통과되는 것은 '가결'이라고 하고요. 통과되지 않은 것은 부결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인정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의 제1,2 공화국까지는 해당 제도가 있었으나, 제3공화국부터 개정되어 지금까지 인정해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 캐스팅보트라는 말이 나오는 걸까? 

 

 

 

4.  우리나라에서 캐스팅보트가 언급되는 이유 두 가지 

 

 

1) 여소야대 정국에서 여당과 제1야당이 서로 비슷한 경우

 

사전적으로 두 번째 뜻이 이거였지요. 

 

[ 의회에서 두 정당의 세력이 비슷할 때 그 승패를 결정하는 제3당의 투표 ]

 

여소야대의 정국에서 자주 나오는 표현인데요. 대통령을 당선시킨 집권 여당의 국회의원 수가 어떤 안건을 통과시킬 수 있을 만큼 많으면 정책을 밀어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당의 국회의원 수가 적다고 가정해볼게요. 그러면 마음대로 하기가 어렵죠. 

 

보통 여당, 야당 그리고 틈새 공략으로 우리나라의 정치 상황을 보면 정의당 같은 경우가 종종 승패를 쥐는 당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투표의 룰이 50표를 먼저 득표하면 안건이 통과된다고 가정해봅시다. 

 

여당이 48명이에요. 거대 야당이 48명이에요.

 

그리고 작은 군소 정당 하나가 5명이라고 가정하면 이 군소 정당이 어느 당에 붙냐에 따라서 승패가 달라집니다. 이 경우 해당 군소 정당이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종종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상황이 발생해서 캐스팅보트를 헌법에서 인정하지 않는데도 해당 표현을 접해볼 수 있는 것이지요. 

 

 

 

2) 대선에서의 캐스팅 보트 지역, 충청도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대표적인 갈등 중에 하나가 많이 사라졌다고 해도 지역감정이 있습니다. 여전히 잔존하며 이는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에서 확실하게 볼 수 있습니다. 

 

경상도와 전라도는 거의 찍는 당이 정해져 있습니다. 경상도는 보수당을 찍는 분들이 많고 전라도는 민주당 찍는 경우가 많지요. 강원도도 어느 정도 보수적인 색채가 있어요. 요즘에는 과거보다는 덜 한 것 같은데 그래도 좀 더 보수적입니다. 

 

그럼 각각 대충 표심이 예상이 됩니다. 대선후보로 어디를 찍을지 말이지요.

 

그런데 예상이 잘 안 되는 곳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충청도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은 충청도가 선택한다는 등의 우스갯소리도 있지요.

 

충청도에서 과반이 넘게 선택을 하면 대통령이 당선됩니다. 

 

15대 대선에서부터 19대 대선까지 충청도에서 승리하면, 특히 충청남도에서 승리하면 그 선거 이겼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도 후보 시절에 충남에서 압도적인 지지로 대통령에 당선된 바 있으며,

노무현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충남에서 이긴 바 있습니다. 

 

그러니 여야가 어디를 공략해야 할까요?

 

캐스팅 보트인 충남을 공략해야 합니다. 실제로 이번 20대 대선 역시 충청도가 선택한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여소야대 정국이나 대통령 선거에서 캐스팅 보트라는 표현을 종종 접할 수 있는 겁니다. 

 

TIP.  알아두면 좋은 상식

대통령 나이제한 20대 대통령은 불가능?

 

 

마무리

오늘 캐스팅보트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해당 제도는 헌법에서 인정하지 않지만 국회에서 어쩌다 보니 상황이 힘의 균형이 이루어져 군소 정당이 결정권을 갖게 되는 상황이나, 대선에서 지역색으로 인해 특정 지역이 결정권을 갖는 상황이 생길 때 정치면에서 종종 볼 수 있으니 이 기회를 통해 캐스팅보트가 쉽게 말해 승패를 결정하는 결정표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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