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치사, 과실치사 등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자주 등장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미필적 고의'인데요. 미필적 고의란 무슨 뜻일까요? 오늘은 미필적 고의 뜻과 미필적 고의 반대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미필적 고의 뜻

미필적 고의란 어떤 행위로 범죄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알면서도 그 행위를 행하는 심리 상태를 뜻합니다.

 

옥상에서 돌을 떨어뜨리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지나가던 행인이 맞아서 크게 부상을 당하거나 심하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옥상에서 돌 던지기 

- 행인이 돌을 맞아서 죽을 수 있다. 

 

옥상에서 돌 던지는 행위를 통해서 어떤 결과가 일어나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군가 죽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돌을 던졌다? 이것을 미필적 고의라고 합니다. 

 

 

미필적 고의가 한자라서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요. 한자를 통해 더 살펴보겠습니다. 

 

 

2.  미필적 고의 한자

미필적 고의 한자는 未(아닐 미), 必(반드시 필), 的(과녁 적), 故(옛 고), 意(뜻 의)를 씁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한자는 미필(未必)입니다. 

 

누군가로 인해 사람이 죽는 사망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때 법리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지는 부분이 바로 '고의'입니다. 

 

 

(예) 고의적 살인

 

누군가에 대해 분노하며 칼로 찔러 죽인 경우는 정말 상대에 어떤 위해를 가했을 때 죽을 것을 알고 행위를 하여 죽음이라는 결과를 도출한 경우입니다. 쉽게 말해 죽일 의도가 있었던 살인이고 가해자 역시 순순히 내가 죽이려고 했다며 순순히 인정합니다. 이 경우는 고의적인 살인입니다. 

 

 

(예)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앞서 살펴본 옥상에서 돌을 던진 상황을 생각해보면 쉽습니다. 옥상에서 돌을 던질 때 꼭 누군가를 죽이려고 던지지는 않지요? 그러나 던지면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未(아닐 미) 必(반드시 필) 적 고의

-> 반드시 그런 결과를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그런 상황이 연출될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었고 그런 결과가 도출되었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 사람이 죽을 것을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은 알 수 있었고 실제로 죽었다.

 

 

 

반드시 죽이려고 한 것은 아니지만 그런 행위를 하면 어떤 결과가 생길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을 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란 표현을 사용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미필적 고의 역시 '고의'로 인정한다는 점입니다. 

 

총으로 사람을 쏴서 죽여야만 살인의 의도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죽음을 예상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행위를 했을 때 미필적 고의라 칭하고, 그 역시도 '고의'로 법리로 인정한다는 것이죠. 

 

 

 

[참고] 미필적 고의 반대말 

- 확정적 고의 

 

< 확정적 고의 뜻 >

확정적 고의란 행위자가 그 일을 행하면 틀림없이 어떤 결과가 일어날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행동을 하는 마음의 상태. 

 

 

그렇다면 미필적 고의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하고 중요한 이유는 뭘까요? 

 

 

 

3.  '미필적 고의'라는 표현이 중요한 이유

사람이 죽은 상황에서 가해자를 기소할 수 있는 죄명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살인죄, 폭행치사, 과실치사 등이 있겠지요. 

 

살인죄로 기소를 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이 죽이려는 의도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합니다. 그에 따라 살인죄로 기소를 하고 살인에 합당한 형량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그게 아니라 폭행치사로 가면 3년 이런 식으로 형량이 말도 안 되게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1) 친구들끼리 치고 박는 장난을 하다가 죽은 경우

TV에서 요즘 한창 레슬링이 유행하고 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고등학교 동급생 두 명이서 레슬링 기술들을 따라 한다며 함께 장난으로 서로 기술 연습을 하다가 싸움으로 번졌습니다.

 

그러다 한 명이 다른 한 명의 턱을 주먹으로 쳤고 그 결과 맞은 학생은 쓰러졌고 죽었습니다. 이 경우 살인죄로 기소하는 것은 어려울 거고 이 학생이 살인죄의 형량을 받는 것은 정말 어렵겠지요.

 

 

2) 아동을 목검으로 때려서 아동이 죽은 경우 

어린아이를 묶은 뒤 목검으로 백여 차례 때려서 결국 아이가 죽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경우 피고인은 아동을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에게 '폭행치사'를 적용해야 될까요?

 

그러나 누가 봐도 이것은 명백한 살인에 가깝습니다. 

 

실제로 이때 재판부가 여러 정황과 증거를 종합하여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22년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

 

= 아이를 묶어서 목검으로 패면 죽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알면서도 그런 행위를 하였다. 

 

= 죽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알면서도 그런 행위를 하였으니, 살인죄가 넉넉히 인정된다.

 

 

 

단순히 폭행치사로 기소되어 폭행치사의 형량을 받았다면 징역 20년은 줄 수가 없는 것이죠. 미필적 고의가 중요한 이유는 기소할 수 있는 죄명이 달라지고 그에 따라 줄 수 있는 형벌의 크기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보통 범죄자들은 본인이 '범죄의 의도'를 갖고 있었다고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누가 봐도 쓰레기고, 누가 봐도 살인인데 자기는 그럴 의도가 없었다며 끝까지 모르쇠로 일관하지요. 그럼 그럴 의도가 없었다고 끝까지 우길 테니 그것보다는 미필적 고의라는 것으로 살인죄를 적용하는 것이 더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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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오늘은 미필적 고의 뜻과 미필적 고의 반대말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요즘의 사건 사고를 보면 대한민국의 법은 범죄자를 위한 법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국민의 법감정을 고려하고, 무엇보다 피해자의 인권을 고려한 재판정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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