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음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지어야 할 4개의무와 6대의무라는 게 있는데요. 오늘은 국민의 4대의무 및 국민의 6대의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국민의 4대의무 >

- 국방 의무, 납세 의무, 교육 의무, 근로 의무 

 

 

1) 국방의 의무 

 

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②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 헌법 제39조 1항, 2항 )

 

 

2) 납세의 의무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 헌법 제38조 )

 

* 다수의 국민들이 열심히 세금을 내고 있는데요. 납세의 의무의 주체는 법인을 포함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납세의 경우에는 모두에게 동등한 금액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납세능력에 따른 금액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연봉 1억 받는 사람과 연봉 3천만 원 받는 사람의 세금은 다르지요.

 

 

3) 교육의 의무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헌법 제31조 2항)

 

* 교육의 의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부모와 같은 양육자가 자녀를 학교에 반드시 보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만약 보내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게 됩니다. 참고로 현재 우리나라 의무교육은 '중학교'까지입니다. 양육자는 자녀를 초등학교와 중학교까지는 무조건 보내야 하는 것이지요. 

 

 

4) 근로의 의무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헌법 제32조 2항)

 

 

[참고] 국민의 6대의무 

- 4대의무 (국방, 납세, 교육, 근로)  +  환경보전 의무 + 재산권 행사의 공공 복리 적합 의무

 

앞서 살펴본 국민의 4대의무(국방, 납세, 교육, 근로)에 환경보전 의무와 재산권 행사의 공공 복리 적합 의무 이렇게 2가지를 추가해서 국민의 6대 의무라고도 부릅니다. 

 

 

5) 환경보전 의무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헌법 제35조 1항) 

 

 

6) 재산권 행사의 공공 복리 적합 의무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 헌법 제23조 2항 )

 

 

 

 

마무리

오늘은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대한민국 국민의 4대 의무와 환경보전 의무, 재산권 행 사의 공공복리 적합 의무까지 더한 6대 의무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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