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무원은 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다.

사기업에 다니는 직장인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고,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공무원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국가공무원법 내지는 지방공무원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공무원의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  공무원의 최대 육아휴직 기간은?

자녀 1명당 3년 동안 휴직이 가능합니다. 

한번에 3년을 몰아서 사용할 수도 있지만, 대개는 나눠서 분할 사용하는 편입니다. 

자녀를 막 낳은 전후에 사용하고 초등학교 들어갈 무렵에 사용하는 분들이 많더군요. 나눠 사용할 수 있지만,, 자녀 나이에 따른 제한기간이 있습니다.


자녀의 나이가 만8세 이하까지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만9세 생일 전까지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종종 2년 쓰시고 1년 더 쓸 수 있는데, 

자녀의 나이가 이미 만9살이 되어버려서 못 쓰시는 분들이 간혹이 있습니다. 

총 3년을 다 사용하시기로 마음먹었다면 자녀 나이 만9세 이전에 반드시 사용하세요. 


예를 들어, 첫째자녀에게 2년 사용했고 

첫째 자녀에게 미처 사용하지 못한 1년을 

둘째 자녀에게 사용할 수 있는 3년에다가 1년을 더하여 총4년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자녀 1명당 최대 3년입니다. 





3.  남자도 쓸 수 있나?

남성 공무원도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

공무원법이 바뀌면서, 2015년 11월 이후부터는 남성또한 여성과 동일하게 3년이라는 휴직기간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해마다 사용하는 남성 공무원의 숫자가 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인사상의 불이익 때문에 (물론 지금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많이 사용하지 못했다면 최근 들어서는 아이 양육에 있어 엄마의 역할뿐만 아니라, 아빠의 역할 역시 중요하다는 인식이 널리 퍼지면서 사용하는 공무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9년 8월 기사에 따르면 충청북도 옥천과 영동군에서 남성 공무원 육아휴직 신청이 증가하였다고 나왔습니다. 앞으로 더 늘어나겠죠. 



4.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할까?

자녀는 1명인데 부부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가? 네, 동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공무원 급여의 특성상 많지는 않기 때문에 부부 모두가 사용하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만 사용은 가능합니다. 동시에 사용한다면 경제적으로 완벽하게 자유롭하지 않더라도 자녀뿐만 아니라 부모에게도 자녀가 빠르게 성장하는 시기에 많은 시간을 함께할 수 있는 것 자체가 큰 축복이지 않을까요. 


5.  경력은 인정해주나?

경력인정이 거의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둘째자녀부터는 육아휴직은 모두 경력인정이 됩니다. )

과거 : 첫째자녀에게 사용한 기간은 총 3년을 사용한다고 했을 때, 1년만 경력인정을 해주었습니다. 둘째자녀부터는 모두 인정을 했었습니다. 

현행 : 공무원임용령에 따르면, 부부가 동시에 육휴를 사용하는 경우 첫자녀까지도 최대 3년 사용시 모두 경력 인정을 해주게 되었습니다. 단 부부가 각각 6개월 이상의 기간을 사용해야 합니다. 아내도 6개월 이상을 쓰고, 남편도 6개월 이상을 사용했을 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6.  여성의 경우 임신 몇개월부터 육아휴직이 가능할까요?

보통 사기업에 다니시는 분들은 대략 출산 3개월전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붙여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공무원의 경우에는 임신확인서만 있으면 제한없이 얼마든지 휴직이 가능합니다. 



7.  자녀가 어리면 단축근로도 가능하다고?

- 과거 : 2018년까지만 해도 임신 12주 이내(임신 초기가 보통 위험하므로) 혹은 임신 36주 이상인 공무원에게 1일 2시간 단축근무가 가능했었습니다. 

- 현재 : 2018년 6월 국무회의에서 개정된 안에 따르면 현재는 임신부터 출산까지 근무시간을 1일 2시간 단축근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출산 이후에도 만 5세 미만 이하의 자녀를 둔 공무원은 최대 24개월 범위에서 하루 2시간 이내 단축근로가 가능하죠. 

예를 들어서 자녀가 만4세이고 기존에 퇴근 시간이 6시였다면 그보다 2시간 당겨서 4시에 퇴근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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