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권 없음이란

뉴스 기사의 사회면이나 정치면에서 종종 공소권 없음이란 표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꽤 자주 등장하는 말입니다. 잊을만하면 누군가 고소를 당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해당 기사 헤드라이트를 볼 수 있는데요. 오늘은 공소권 없음이란 무슨 뜻인지 알아보겠습니다. 

 

 

1.  공소권의 뜻

'공소권 없음'에 대해 알기 위해서는 먼저 '공소권'이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공소권(公訴權)법원에 특정 형사 사건의 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검사의 권리를 말합니다. 

 

쉽게 사건 하나가 발생했다고 하고 그 이후의 과정을 상상을 해볼게요.

 

 

1) 형사 사건의 발생 

 

 

 

어떤 사람이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손님과 시비가 붙었습니다. 시비가 붙은 이유는 자꾸만 자기를 노려봤다는 거예요. 

 

만취가 된 옆 테이블 손님이 다가오더니 주먹을 휘두르고 결국 다치고 말았습니다. 너무 괘씸해서 그를 고소하기로 마음먹었지요.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다친 그는 병원에 가서 진단서도 떼고 그날 있던 술집의 CCTV도 확보가 되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2) 수사기관 - 경찰

수사기관인 경찰은 자료를 만들어서 이제 그걸 검찰에 넘기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보고 검사가 소를 제기할지 말지 판단을 합니다. 이렇게 형사 사건에 대해서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검사의 권리가 공소권이지요. 

 

 

3)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함. 

그리고 그 자료를 이제 검사가 검토를 할 겁니다. 아, 이거 소를 제기해야겠구나 하는 사건이라고 판단을 하면 '기소'를 하는 겁니다. 기소는 검사가 형사사건에 대해 법원의 심판을 구하는 것이지요. 

 

검사는 사건이 넘어온 경우에 '반드시' 기소하지 않습니다. 

 

- 기소

- 기소유예처분

- 불기소처분

 

사건을 보고 피의자의 연령이나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소유예처분'이라는 것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소하지 않고 '불기소' 처분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2.  불기소 처분

사건이 죄가 되지 않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을 때 또는 공소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때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일.

 

바로 공소권 없음은 '불기소 처분'의 하나입니다. 

 

해당 사건을 법원에 청구하지 않겠다는 것인데요. 불기소 처분을 내릴 수 있는 사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 불기소 처분 사유 >

 

① 혐의없음 

- 객관적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나 피의 사실이 인정되지 않을 때. 

 

② 죄가 안됨 

- 범죄사실 자체는 있지만 범죄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들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예) 예를 들어 초등학교 3학년이 사람을 죽였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범죄사실은 분명히 있지요. 혐의가 명확하고 증거도 분명합니다. 하지만 죄를 물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초등학교 3학년이기 때문이지요. 여기서 죄가 없다는 것은 범죄사실이 없다는 게 아니라, 법이 정하고 있는 범죄를 구성하는 사유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③ 공소권 없음

- 소송할 수 있는 조건이 부족하거나 형을 면제할 수 있는 사유가 있을 때 검사가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공소권 없음이란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사유들은 대표적으로 '피의자가 사망한 경우, 친고죄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검사가 공소권 없음이란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사유들입니다. 

 

 

 

< 공소권 없음 종류 >

①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② 사면이 있는 경우 
③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 
④ 범죄 후 법령의 개폐로 형이 폐지된 경우 
⑤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형이 면제된 경우
⑥ 피의자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는 경우 
⑦ 동일 사건에 관하여 이미 공소가 제기된 경우 
⑧ 친고죄 및 공무원의 고발이 있어야 논하는 죄의 경우 고소 또는 고발이 무효 또는 취소된 때
⑨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된 경우 
⑩ 피의자가 사망한 경우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들어 성범죄나 권력형 비리나 뇌물 수수 사건을 조사할 때 조사를 받던 사람이 극단적인 선택을 함으로써 검사가 공소권 없음을 근거로 불기소 처분을 내리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공소권 없음이란 단어가 등장하면 요즘은 거의 '피의자가 사망'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거고요.

 

과거에는 공소시효가 우리나라가 좀 짧았던 관계로 공소시효 만료로 인한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된 경우들이 있었는데, 공소시효가 많이 늘어나서 요즘에는 좀 '공소시효 만료로 공소권 없음' 이런 기사 타이틀은 보기가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④ 기소유예

- 충분한 사유가 존재하지만 범행 동기와 수단, 나이 등 기소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판단될 경우

 

⑤ 기소중지

- 피의자의 행방 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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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어떤 형사 사건이 발생해서 법원까지 가려면 사건으로 꾸릴 수 있는 어떤 조건들이 필요한데 그 조건이 부족해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 검사가 내리는 처분인 '공소권 없음'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조사받던 피의자가 사망해서 자주 기사에 오르내리는 표현이라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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