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실업 상태에 있을 때 생활을 안정시키고 구직 활동을 돕기 위한 고용보험에서 돕는 수당 중에 하나인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실업급여는 '구직급여'를 의미합니다. 실업급여를 지금 당장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유예가 가능한데요. 오늘은 실업급여 유예 신청이 가능한 연기 사유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실업급여 유예 신청 가능 사유 8가지

 

①  임신, 출산, 육아 

이 경우 보통 다양한 서류가 필요한데 육아확인서 포함됨

 

② 자신이 질병에 걸리거나 다친 경우

산재의 경우에는 실업 급여 신청 후에 유예신청도 가능하고, 산재 승인 시에는 자동적으로 유예가 됩니다. 

 

③ 배우자가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경우

 

④ 동거 목적의 거주지 이전 

 

 

 

⑤ 자신이나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질병에 걸리거나 다친 경우 

 

⑥ 군 복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요건자라면, 실업급여 신청 후에 실업급여 연기 신청을 하고 나서 군 복무 이후에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 

 

⑦ 범죄로 인해 형을 집행하는 경우

 

⑧ 재난 경보가 발령 되는 경우 

 

 

2.  실업급예 연기 신청하는 방법

 

① 필요한 것 

- 수급기간 연기사유 신고서 / 수급자격증 필요. 

 

② 신청 장소 

- 신청지 관할 고용센터 

 

자신이 직접 가거나, 대리인이 가서 수급기간 내에 수급기간 연기사유 신고서에 수급자격증 첨부하여 신청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합니다. 

 

 

3.  수급기간을 연기한 것에 대한 통보는? 

 

우리가 신고한 신청지 관할 고용센터의 장이 보았을 때 연기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면,

 

수급 연기 기간 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4.  만약 수급연기 사유가 변경된 경우에는? 

 

< 제출서류 >

- 수급기간 연기사유 변경 등 신고서 

 

 

예를 들어 군복무를 하러 갔는데 도중에 의가사 제대를 하게 된다든가, 아이를 육아하고 있었는데 베이비 시터를 구해서 해당 사유가 사라지거나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사실을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하면 됩니다. 

 

 

5.  자세한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실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실 1350으로 문의

 

 

마무리

오늘은 실업급여 유예신청이 가능한 사유들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자세한 것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실로 문의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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