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살다 보면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고 해도 갑자기 아파서 응급실에 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과거에 캔참치를 잘 못 먹었다가 두드러기 발진으로 인해 응급실에 간 적이 있었으니까요.

 

응급

 

오늘은 응급실에 갔는데 안타깝게도 돈이 없을 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인 응급실 진료비 대불제도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응급실 진료비 대불제도

아주 급하게 병원에 가게 된 응급환자가 의료기관에서 응급실을 가서 진료를 받고 일시적으로 돈이 없어서 진료비를 지불하지 못한 경우에 국가가 의료기관에 대신 진료비를 납부해주고 추후에 상환을 해야 하는 사람에게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정확한 명칭은 '응급의료비 대지급 제도'라고 하고요. 

 

 

 

2.  대지급이 어디까지 가능할까?

 

① 응급의료비용 

- 응급실에서 진료를 본 비용.

 

② 이송처치료

- 응급 상황으로 구급차를 이송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비용

 

 

 

3.  신청하는 방법

정말 간단합니다. 

 

병원에 있는 응급실에서 응급의료비 대지급 제도를 이용하겠다고 말씀하시고 '응급진료비 미납확인서'를 받아서 그 병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국가가 그 비용을 대신하여 납부해주는 것이고 본인은 이제 국가에 빚을 갚게 되는 것이지요. 

 

 

 

4.  만약 병원이 거부를 한다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급여관리부(02-705-6119)에 전화를 하여 해당 상황에 대해 도움을 달라고 요청하시거나, 건강세상 네트워크(02-2269-1901~5)로 연락해보시면 됩니다. 

 

 

5.  주의사항 

중요한 것은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으려면 의료진이 해당 환자를 응급환자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응급환자로 판단하는 응급증상에는

 

아래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응급증상 >

 

 

 

- 신경계통 급성의식장애 / 급성 신경학적 이상,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경우, 급성 호흡곤란, 급성흉통, 간부전·신부전·당뇨병 등.

 

- 개복수술이 필요한 급성복통 / 광범위 화상 / 다발성 외상 

 

- 화학물질에 의한 안구 손상 / 급성 시력 손실 

 

- 소아경련성 장애

 

- 자신 또는 남에게 위해를 가할 것으로 우려가 되는 정신장애. 

 

* 병원마다 다르겠지만 충분한 응급증상이 있어야 하며, 의료진들이 응급하다고 판단을 해야만 합니다. 

 

 

 

6.  지원을 받는다면 어떻게 갚아야 하나?

- 일시불 / 1년 할부

 

환자 본인과 배우자 또는 1촌 직계혈족이 그 돈을 갚아야 하는데요. 한 번에 일시불로 갚아도 되고 1년 동안 할부로 상환을 해도 됩니다. 

 

 

 

마무리

평균 수명이 늘어난 지금 가장 큰 공포는 결국 늙어서 돈이 없는 상태로 병마와 싸우는 것일 텐데요. 돈이 일시적으로 없는 경우에 국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제도가 있으니 진짜 필요한 경우를 대비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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