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적인 0명대 출산율.

우리나라 출산율은 매년 최저기록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출산율 1.xx를 들어보신 적이 많으실텐데. 이제는 1.xx대도 아닌 2019년 인구동향조사 출생 통계에 의하면 우리 대한민국의 출산율이 0.92명이라는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수치가 아닐 수 없는데요. 전세계적으로 0명대 출산율은 전무후무하기 때문입니다. 출산율 낮은 것으로 넘버원이 되었습니다. 180조 이상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저출산이라는 기류는 상당히 해결하기가 어려워 보이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하려는 노력을 안할 수는 없겠죠?



배우자 출산휴가 10일로 확대!

정부는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기존 최대 5일 사용할 수 있던 것을 2019년 10월 1일부터 10일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다양한 커뮤니티에서 배우자 출산휴가에 대한 질문들이 많은데요. 




와이프가 사산이나 유산한 경우에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없는가?

이런 질문들을 보았습니다. 원칙적으로 배우자 출산휴가는 아내가 '출산'하였을 때 사용할 수 있는 휴가로써, 사산과 유산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출산했을 때만 사용할 수 유급휴가이고요. 아직까지 민간 부문에 배우자가 유산, 사산 시에 받을 수 있는 남성 근로자의 배우자 사산휴가와 배우자 유산휴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배우자의 출산휴가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전에 제가 작성한 글이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2020년 남성공무원 유산휴가 사산휴가 신설!

그러나 2020년부터 남성공무원은 배우자가 유산, 사산 했을 경우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특별휴가는 3일을 부여받습니다. 이 조항은 2019년 12월 31일 신설된 조항으로써 해당 남성공무원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기를 기다렸을 부부에게 태아를 유산하거나 사산된 것은 큰 슬픔일 테니 함께 심리치료나 아내의 회복을 돕도록 하는 취지인 것이죠. 물론 이것은 남성공무원에 해당되는 조항이며 민간에는 아직 적용되지 않습니다만, 이 조항 역시 언젠가는 민간에도 적용될 날이 머지 않아 다가올 것 같네요. 그럼 도움이 되는 정보이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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