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에서 자주 들어볼 수 있는 표현 중에 위촉과 해촉이 있는데요. 위촉 해촉은 무슨 뜻일까요? 오늘은 위촉 해촉 뜻 그리고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위촉 뜻

위촉이란 어떤 일을 남에게 부탁하여 맡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예) 그는 이번에 칸 영화제 심사위원으로 위촉을 받았다.

(예) 박 교수는 이번에 A대학의 명예 교수로 위촉되었다.

 

보통 조직의 내부에서 누군가가 승진하여 어떤 직위나 직급을 부여하고 임명장을 주는 경우에는 '임명'이라고 하는데요.

 

임명과 위촉은 약간 다른 점이 있는데 위촉의 경우에는 보통 외부인에게 일을 맡긴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2.  해촉 뜻

 

해촉이란 위촉했던 직책이나 자리에서 물러나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쉽게 말하면, '자리에서 물러나게 한다', 즉 '자른다'는 뜻이지요.

 

(예) 회사의 규정을 어겼다는 이유로 해촉 통보를 받았다.

(예) 출산한 지 반년만에 강제로 해촉을 당했다. 

 

 

위촉의 반대말로 기억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촉보다는 오히려 '해촉증명서'로 더 많이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과연 해촉증명서는 뭘까요?

 

 

 

3.  해촉증명서란

 

어떤 기관에서 일정 기간 일하고 지금은 일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증명서라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직장인이 봉이라고 4대 보험을 투명하게 떼어 가지요. 

 

 

 

< 필요한 상황 예시 >

여러분이 이직을 했습니다. 

 

전 직장에서 일을 관두었는데 전 직장과 현재 직장에서 동시에 보험료가 나가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이 경우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 직장 해촉증명서를 내는 것입니다. 

 

나는 이미 그들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음을 증명하니까 건보료를 그만 떼가라는 의미도 있으며,

 

동시에 자신이 내야 하는 것보다 추가로 잘못 납부한 보험료를 돌려받는 의미도 있습니다. 

 

 

 

마무리

오늘은 위촉과 해촉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았는데요. 위촉은 누군가에게 일을 맡기는 것이고 보통 외부인사에게 맡기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리고 해촉은 위촉된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는 것으로 위촉의 반대말이라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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