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다수 회사를 다니는 직장인들은 살짝 궁금한 것들이 있습니다. 과연 근로자의 날 공무원은 쉬는가입니다. 오늘은 5월 1일 근로자의 날 공무원 휴무 여부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5월 1일 근로자의 날 공무원 휴무 여부

- 공무원은 쉬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공무원은 근로자에 속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근로자가 아닌 공무원은 유급휴가를 인정하지 않는데요.

 

이게 공무원 조직마다 약간 달라서 구청 공무원 등 내부 규정이나 조례를 만들어서 '특별휴가'를 부여하는 곳도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인의 배우자나 연인이 공무원이라면 특별휴가(포상휴가)를 받는지 물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근로자의 날 교육공무직은 근무해야 할까?

- 공무직에게 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입니다

 

(공무원은 근로자가 아니지만) 공무직은 근로자에 속합니다. 공무직은 일반적으로 근로일이 월요일부터 금요일로 정해져있는데요. 근로자의 날이 주말이라면, 근로일을 벗어나서 상관이 없지만 만약 근로자의 날이 이번 5월처럼 평일이라고 하면 법정휴일을 줘야 합니다. 

 

[참고] 교사는 근로자가 아니라 출근. 

어느 학교가 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인데요. 그날에 교육공무원인 교사의 경우는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출근을 합니다. 그러나 교육공무직의 경우에는 근로자라 쉽니다. 

 

 

3.  공무직 근로자의 날 출근시 임금 또는 보상은?

 - 휴일수당 또는 대체휴일 지급 

 

만약에 출근을 하게 되면 휴일근로수당 1.5배를 지급하게 되거나, 보상휴가를 부여받게 됩니다. 

 

 

4.  쉬지 않는 직종들

- 군인 / 교수 

 

군인도 공무원이지요. 그리고 교수님도 노동자가 아니라서 정상적으로 대학교 수업이 진행됩니다. 

 

그렇다면 근로자의 날 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5.  쉬는 사람들

 

- 5인 이상의 기업

다니는 사람은 법적으로 근로자의날 유급유가로 인정받습니다. 

 

- 주식 시장

증권사 직원들도 마찬가지로 5인 이상의 기업에 속한 근로자들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에는 주식시장이 개장하지 않습니다. 

 

 

6.  재량

- 병원

 

참고로 병원은 자율휴무에 해당되오니 병원에서 일하시는 분이라면 병원장 재량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마무리

오늘은 다가오는 근로자의날 휴무가 궁금한 분들을 위해서 정리해 드렸는데요.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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