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보니 [있을 법한 / 있을법한] 일이었다. 여기에서 '법하다'는 앞말과 붙여 쓰는 것이 맞을까요? 띄어 쓰는 것이 맞을까요? 오늘은 법하다 띄어쓰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법하다 띄어쓰기 

- 있을 법하다 (O) [원칙]

- 있을법하다 (O) [허용]

 

결론적으로 앞말과 붙여 쓰는 것도 가능하고 띄어 쓰는 것도 가능합니다. '법하다'는 보조용언으로 앞말이 뜻하는 상황이 실제 있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보조용언으로 앞말과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지만, 붙여 쓰는 것도 허용됩니다. 

 

 

< 한글맞춤법 제47항 >

 

 

 

 

 

(예) 비가 많이 내릴 법한 날씨 (O) 

(예) 비가 많이 내릴법한 날씨 (O) 

 

(예) 제법 그럴 법하다 (O) 

(예) 제법 그럴법하다 (O) 

 

(예) 나올 법한 문제였다 (O) 

(예) 나올법한 문제였다 (O) 

 

 

 

2.  법하다 쓰임새 

「보조 형용사」 (용언 뒤에서 ‘-을 법하다’ 구성으로) 앞말이 뜻하는 상황이 실제 있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나타내는 말.

 

- 그녀의 주장이 뜬금없이 들릴 법하다.

- 오마카세는 돈이 많은 사람들이나 갈 법하다고 생각했다.

 

- 이 정도되면 포기할 법한데 포기를 안 하네.

- 그의 논리를 들으니 그럴 법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 신경이 쓰일 법하다

- 무슨 동화 속에 나올 법한 마을처럼 생겼다. 

 

 

 

3.  주의사항

 

(예) 너무 어려운 일이니 포기할 법하다. (O)

(예) 너무 어려운 일이니 포기할법하다. (O)

 

여기에서 '법하다'는 보조용언입니다. 그래서 앞말과 띄어 써도 되고 붙여 써도 되지요.

 

 

 

그러나, 중간에 조사가 들어가는 경우에는 '의존명사'로 취급을 하여 앞말과 반드시 띄어 써야 합니다.

 

(예) 너무 어려운 일이니 포기할 도 하다. (O)

(예) 포기할 법도하다 (X)

 

'법하다'에 조사가 붙으면서 '~할 법도 하다'로 띄어 써야만 합니다. 그 이유는 조사가 붙었다는 이야기는 앞에 오는 말이 의존명사이기 때문입니다. 

 

의존명사는 앞말과는 반드시 띄어 써야 하므로 주의하세요. 

 

 

 

마무리

오늘은 일상에서 조금은 헷갈리는 보조용언 법하다 띄어쓰기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붙여쓰는 것도 허용이 되지만 중간에 조사가 들어가게 되면 의존명사 취급을 하여 띄어쓴다는 점을 꼭 기억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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