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에서 지금 보기에 매우 불합리한 상황이 생기면 '아니 무슨 쌍팔년도 얘기를 하고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오늘은 쌍팔년도란 무슨 뜻인지, 쌍팔년도 뜻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쌍팔년도란 

많은 분들이 1988년으로 오해하고 있는 쌍팔년도란 원래는 1955년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1955년에는 숫자 8이 하나도 없는데 쌍팔년도인 이유는, 바로 1955년은 단기 4288년이기 때문입니다. 

 

즉, 쌍팔년도는 단기 4288년을 가리키는 것이고 현대에는 연도를 세는 개념이 '서기'로 사용을 하지요. 그것이 서기로 다시 세었을 때 1955년이 되는 것이고요. 

 

참고로 서기 단기는 아래와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 서기 단기 뜻 >

참고로 단기단군기원의 약자로 단군이 고조선을 세운 해인 B.C.2333년을 기준 해로 보는 것입니다. 서기는 현대 우리가 사용하는 것으로 서력기원의 약자로 예수님께서 탄생한 해를 기준으로 잡는 연호입니다. 



2.  서기를 사용안하고 단기를 쓴 이유

우리한테 연도를 세는 2023년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서구에서 들어온 연호를 기준으로 세서 2023년이라는 것이고 전 세계 사람들이 그렇게 사용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나라가 서기를 사용한 것은 그리 오래된 일이 아니며, 이승만 정권에서도 단기를 사용했습니다. 

 

아래는 제헌 국회에서 제정한 헌법 전문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단기'로 나와 있습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 국민은

기미 3⋅1 운동으로 대한 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 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 독립 국가를 재건함에 있어서 정의 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며

모든 사회적 폐습을 타파하고 민주주의 제 제도를 수립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케 하며,

각인의 책임과 의무를 완수케 하여 안으로는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 항구적인 국제 평화의 유지에 노력하여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결의하고

우리들의 정당 또 자유로이 선거된 대표로써 구성된 국회에서 단기 4281년 7월 12일 이 헌법을 제정한다.

- 제헌 국회에서 제정한 헌법 전문 - 

 

 

 

즉, 쌍팔년도는 과거에 우리가 사용한 단기의 4288년을 의미하는 것으로, 제헌 국회에서 헌법을 제정한 지 7년 후로 대략 우리나라의 정부 구성이 슬슬 시작되는 서기로는 1955년 정도인 것입니다. 

 

1940년대와 1950년대에 걸쳐 우리나라는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일제치하로부터 벗어났고, 그 기쁨을 얼마 누리지 못한 채 1950년에 6.25가 발발하여 1953년 7월 27일에 휴전협정을 맺었지요. 

 

바로 1955년이면 휴전한지 2년 정도밖에 안 된 시점이었고 원래는 참 가난하고 궁핍했던 시기였던 그때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3.  현재 쌍팔년도의 의미 

정확히 이것에 대해 모르는 분들은 1988년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으며, 구시대적인 악습이나 폐단이 많이 남아있는 시대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 예시 >

'여자는 대학을 가는 것보다는 고등학교 졸업을 마치고 결혼해서 아이를 갖아야...'

 

누군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하면 바로 튀어나올 반응이 바로 이런 것이죠. 

 

'어디서 쌍팔년도 얘기를 하고 있어?'

 

* 최근에는 어떤 구시대적이고 사라져야 할 악습이나 사고방식에 대해 이야기할 때 해당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무리

오늘은 여러분께서 평소에 궁금해하실 만한 쌍팔년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우리나라가 서기를 쓴 게 100년도 안 된 것이고 그 전에는 단기를 쓰고 있었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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