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의무고용률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라는 것이 있는데요. 오늘은 어떤 종류의 기업에서 장애인을 의무고용해야 하는지와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아무래도 비장애인에 비해 장애인은 엄청난 약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의 취업 기회를 더 넓히기 위해 국가가 나서서 일정수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장애인 고용을 의무화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엄청 열악한 임직원이 소수인 곳에서는 고용하기가 힘들겠지요. 

 

사기업의 경우에는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에게 해당 의무가 부과가 됩니다. 

 

의무고용률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사업주가 각각 다릅니다.

 

 

 

2.  의무고용비율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정원 기준)

- 3.8%

 

 

* 해당 수치의 경우는 소속 공무원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공무직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② 공공기관 

- 3.8%

 

 

해당 공공기관에서 근로 중인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비율입니다. 

 

 

③ 사업주 

- 3.1%

 

 

 

일반 사기업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일반 사기업을 운영하는 사업주보다는 공공부문에서 더 높은 의무고용률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국가기관은 사기업처럼 이윤에 의해 돌아가는 구조가 아니라, 복지의 개념이 더 강하기 때문이겠죠. 

 

 

3.  예외 직군 

공안직군 공무원, 검사, 경찰·소방·경호 공무원 및 군인

 

공무원 조직에서 의무고용비율이 높게 책정되는 것을 보았는데, 예외가 존재합니다. 치안을 담당하고 있는 경찰이나 소방, 군인은 안 되겠지요. 

 

 

4.  대상자 상세히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안직군 공무원, 검사, 경찰·소방·경호 공무원 및 군인은 예외로 함. 

 

 

2) 공공기관 

공공기관과 지방공사 지방공단, 출자기관, 출연기관이 포함됨. 

 

 

3) 사업주

-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

- 건설업의 경우 근로자수가 아니라 공사실적액 98억 6300만원 이상인 사업주

 

 

 

마무리

오늘은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장애인을 고용 촉진을 위한 장애인 고용의무제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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