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전 남은 연차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남은 연차를 사용하고 싶은데 남은 연차휴가를 다 몰아서 사용해도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퇴사를 앞둔 직장인이라면 모르면 손해인 정보입니다. 




1.  원칙

원칙적으로 근로자는 자유롭게 연차휴가의 시기를 지정하여 사용하는 게 가능합니다.  이를 근로자의 시기지정권이라 하며, 사용자는 근로자가 요청한 시기에 연차를 부여해야 합니다. 


2.  사업자의 시기변경권 행사가 가능. 

그러나 이러한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청구했을지라도,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5항)

이를 사용자의 시기변경권이라고 합니다. 



3.  회사에서 연차의 사용목적이 별거 아니니 안된다고 한다!

- '그냥 쉬고 싶어서'라고 대답하니까 별걸로 아닌걸로 쉬는 건 아닌거 같다며 원하는 시기에 사용못하게 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근로자가 연차의 목적이 무엇이든 사용자는 목적을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합니다. 


4.  연차사용 계획서를 내고 출근하지 않았는데 무단결근한 것으로 회사가 처리했다면? 

- 이것은 사용자의 부당행위입니다. 시기지정권을 사용한 근로자에게 사용자는 시기변경권을 적법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5.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누가 증명해야 하나요?

- 이것은 사용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6.  연차 사용한다고 계획서까지 냈는데 못 쓰고 퇴사했다면?

근로기준법 제60조위 반으로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시면 됩니다. 적법하게 연차를 사용해야 하는데도 사용하지도 못하고 퇴사하시면 회사는 당연히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세요.





7.  대체 언제가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일까?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주었을 때 업장의 성과, 능률이 매우 떨어져서 영업상의 상당한 불이익을 끼칠 때를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로 보는데요. 이 경우를 판단할 때는 담당하는 

- 근로자가 담당하는 업무의 성격, 

- 남은 근로자의 업무량, 

- 사용자가 대체 인력을 확보하고자 노력했는지, 

- 다른 근로자들의 연차휴가를 그 시기에 신청했는지 등

종합적으로 보게 됩니다. 



8.  시기변경권 판례 

8.1  서울행정법원 2016.8.19. 선고 2015구합73392 판결

버스회사 직원들이 퇴사를 앞두고 연차를 사용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측에서는 안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연차를 사용하겠다고 한 시기에 직원들은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버스회사는 지자체로부터 해당시기에 버스가 제대로 운영이 안되서 과징금 처분을 받았고, 이에 버스회사가 직원을 상대로 징계처분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버스노선의 운영 결함이 발생하였음에도 행정법원은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 자체가 늘상 있는 일이고 이에 대비해서 인력을 보완하고 그런 계획을 제대로 마련해놓지 않은 사측에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8.2  서울고등법원 2019.4.4. 선고 2018누57171 판결

2017년 5월 가전제품 수리기사가 5월 징검다리 휴일에 연차를 냈는데, 관련 업무의 팀장에 해당 시기에는 업무의 증가가 예상된다며 해당 연차사용을 반려하였습니다. 수리기사는 연차를 낸 기간에 출근하지 않았고, 사측에서는 수리기사에게 무단결근이라며 24일의 정직이라는 징계를 내렸는데요. 이 판결에 대해서는 1심은 사측의 징계가 문제가 없다며 사측의 손을 들어주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근로자인 수리기사에게 정직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서는 과하다며 수리기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함으로써 남은 근로자들의 업무량이 상대적으로 많아진다는 가능성만으로는 시기 변경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마무리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근로기준법에 의해 보통 연차는 근로자가 시기를 정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연차 사용을 거부할 수 있는 유일한 경우는 

사용자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 사용을 거부할 수 있으나,

최근 판례를 보면 상당히 제한적으로만 시기변경권을 인정한다는 점. 

단 공익을 추구하는 종류의 사업장이라고 한다면 좀더 시기변경권을 행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폭넓에 인정된다는 점도 기억하세요.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