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극성 학부모들로 인해 교권이 추락하면서 등장한 신조어가 있습니다. 바로 기분상해죄인데요. 정확히 기분상해죄는 무슨 뜻일까요? 오늘은 기분상해죄 뜻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기분상해죄?

사람의 '기분'과 형법의 남의 신체에 상처를 입힘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인 상해죄를 결합하여 탄생시킨 신조어로, 내 기분을 상하게 한 죄라는 의미입니다.

 

당연히 실제로 존재하는 형법상의 죄는 아닌데요. 

 

최근에 뉴스 기사에서 잇따른 교사 사망과 함께 기분상해죄라는 말을 자주 보실 수 있는데요.

 

어떤 상황에서 해당 표현을 사용하는지 예시를 들어 살펴보겠습니다. 

 

 

 

2.  예시 

1) 아동학대로 학부모가 고소 시전

아이가 학교에서 친구와 싸웠습니다. 

 

누구나 다투면서 싸우면서 초등학교 때는 더 그렇게 자라납니다.

 

그런데 그걸 갖고 우리 아이를 제대로 케어하지 못했다면서 교사를 아동학대로 고소하는 겁니다. 

 

아동학대죄라고 보기에는 '내 기분 상해죄' 정도가 되는 거죠. 자기 기분이 상한 것이지 뭐 누가 그렇게 크게 다치거나 아픈 상황이 아닌데 말입니다. 

 

 

2) 학생이 교사를 고소 

학교 폭력가해자로 학급의 급우들을 괴롭혔습니다. 

 

교사는 당연히 그러면 안 된다고 가해자를 말렸지요. 하지만 자신을 말렸다는 이유로 기분이 나빠서 교사를 아동학대죄로 고소한 겁니다. 

 

실제로 현재 법으로는 아동학대로 인해서 학생을 강제로 교실에서 끌어낼 수도 없으니 제대로 된 훈육 자체가 될 수가 없지요.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내 기분상해죄라고 할 수 있지요. 

 

 

 

** 법에 보장된 권리를 갖고 자꾸만 고소 고발을 남발하여 현재 많은 교사들이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아이를 1~2명밖에 안 낳아서 그런 것일까요? 너무나 극성 부모들이 많아지면서 생기는 문제가 바로 내 아이 기분상해죄 또는 내 기분 상해죄인 것이지요. 

 

 

3) 악성 리뷰 

이 문제는 비단 학교에서만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일은 자영업자들에게도 자주 벌어지는데요. 

 

a를 주문해야 하는데 손님이 b를 주문해서 b가 배달이 왔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본인이 잘못 주문한 거니까 먹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잘못 주문이 와서 기분이 상했다고 악성 리뷰를 남기고 별점 테러를 하는 것이지요. 

 

이 또한 기분상해서 부리는 패악으로 기분상해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어쩌다 대한민국이 자신의 기분이나 자녀의 상했다는 이유로, 법에 보장된 권리를 갖고 함부로 고소 고발을 남발하는 사회가 되었는지 참 암담합니다.

 

거기다가 출산율은 더 바닥으로 떨어졌고, 낳는 사람 또한 끽해야 두명 아니면 한 명 낳으면서 더 애지중지 키우면서 잘못된 것을 바로 잡지 않고 문제아로 계속 키우는 부모들이 늘어나겠지요. 

 

현재 출산율으 후폭풍이 경제적으로 15년 후에 오기 시작할 텐데 과연 그때는 이 극성부모들 밑에서 자란 아이들이 어떤 사회인으로 자라게 될지 참..... 망조인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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