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죄란 법률 용어로 법원이나 국회 등에서, 증인이 고의로 허위 진술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모해위증죄는 무슨 뜻일까요? 오늘은 위증죄 모해위증죄 뜻 차이와 처벌 수위에 관해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1. 위증죄 모해위증죄 차이
단순히 법정에서 선서를 하고 나서 허위 진술을 한 경우에는 '위증죄'이고요. 만약에 '타인을 해치려는 의도를 갖고 허위진술을 하게 되면 모해위증죄가 됩니다.
< 모해 뜻 >
모해(謀害)란 한자어로, 謀(꾀할 모), 害(해로울 해)를 써서 꾀를 써서 남을 해친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모해위증죄를 위증죄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고요. 당연히 형량에 있어서도 차이가 납니다.
2. 형량
① 위증죄
-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② 모해위증죄
- 10년 이하의 징역
* 참고로 모해위증죄는 벌금형이 없습니다.
제152조 (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바로 ②항이 모해위증죄를 의미하는 겁니다.
3. 공소시효
- 7년
위증죄, 모해위증죄 모두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4. 성립요건
첫번째, 법률상 선서
일반적으로 위증죄든 모해위증죄든 가장 기본적인 성립 요건은 '법률상 선서'입니다. 재판정에서 법률상 선서를 하고 위증을 한 경우에 처벌을 받는 것이지요.
만약 그냥 수사기관에서 '저는 거짓말 안 합니다'하고 이야기하는 것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법률상 선서가 가장 필요한 부분이고요.
두 번째, 기억에 반하는 사실
두번째를 증인으로 나섰을 때 본인의 기억과 반하는 사실을 말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분명 기억 속에서는 a가 때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a가 때렸다고 말하는 거죠.
세 번째, 고의성
세번째는 고의적이어야 합니다. 누군가 증언을 할 때 너무 오래된 경우에는 기억이 왜곡되었을 수도 있겠죠. 그런 경우가 아니라 일부러 거짓말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5. 위증죄 무고죄 차이점
둘 다 거짓을 이야기한다는 점에서 헷갈릴 수가 있는데요.
쉽게 말해, 수사기관에 허위로 신고하는 것이 무고죄이고, 위증죄는 재판 중에 허위 진술을 하는 것입니다. 아예 다르죠.
< 무고죄 >
- 수사기관 허위신고
< 위증죄 >
- 재판 상 허위진술
마무리
오늘은 재판을 하다 보면 겪을 수 있는 위증죄와 모해위증죄의 차이점과 형량 등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생각보다 형량이 센 범죄로 꽤나 죄질을 안 좋게 보는 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