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다니다보면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종종 회사메일로 연차가 며칠남았고 소진하라는 메일을 보냅니다. 과거에는 연차를 소진하라고 부추기지 않았는데 왜 최근들어 연차 사용을 부추기는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연차사용촉진제도라는 게 생겼기 때문입니다. 



1.  연차사용촉진제도란? 

근로기준법 61조에 따라서 근로자들의 연차 사용을 독려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 


제가 빨간색으로 밑줄 친 제7항을 보시면 사용자, 즉 고용주이죠. 고용한 사람이 근로자에게 연차가 며칠 남았는지 알려주고 근로자가 연차를 언제 쓰겠다고 알리고 사용하도록 하는 겁니다. 



2.  촉진하는 방식은? 

중요한 부분은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을 적절한 시기에 정해진 서면이라는 적절한 방법으로 했다면 고용주는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 보상 의무가 없어지며, 귀책사유가 없다고 보는 겁니다. 



3.  기존에는 2년차 이상만 촉진의 대상이었다.

우리가 동일한 회사를 1년 이상 다니게 되면 2년차부터는 15일 이상의 연차유급 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기존에 근로기준법상에서 연차사용촉진은 2년차 이상의 근로자에게 시행했던 것이였습니다.


그러나 1년차 직장인도 1달 만근을 하게 되면 그 다음달 1개의 연차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년차의 경우 1년을 다녔다고 가정할 때 11개의 연차가 발생하게 되었는데요. 


이 직원이 바로 2년차가 되는 순간에 퇴사하겠다고 하는 경우!

기업의 입장에서는 1년차에게 연차사용 촉진을 할 수 없으므로 만약 그 직원이 11일의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11일의 유급휴가 + 2년차에 발생한 15일의 연차 = 총 26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기업 입장에서는 이 직원에게 

퇴직금에다가 

26일 =  11일(1년차, 즉 1년 미만에 발생) + 15일(2년차에 발생한) 의 연차수당을 더 지급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기업입장에서는 금전적 부담이 되는 것이고, 근로자 입장에서 워라밸을 고려한다면 연차를 소진하는 게 더 나으니까요. 





4.  1년 미만의 근로자라면 무조건 연차 쓰는 게 이득!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2020년 3월 국회에서 1년 미만의 근로자 역시 연차사용촉진을 할 수 있게끔 법안을 변경하였습니다. 변경된 법안은 2020년 3월 31일부터 효력이 발생됩니다. 

▼ 제60조 2항 2020.03.31 신설




5.  변경안에 따라서, 

기존 법안은 1년 미만 근로시에 발생한 연차는 발생하고 나서 1년까지 유지되었습니다.

그러나 변경된 법안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1년입니다. 따라서 1년 미만 근로시 발생한 11개의 연차가 사용하지 않을 경우 소멸되도록 합니다. 따라서 1년차라면 연차는 사용하는 것을 적극 권합니다. 




6.  회사재촉에 계획서만 내고 실제로 출근했다면!

얼마전 대법원까지 간 판결이 있습니다. 1심 2심에서는 근로자가 회사에 계획서를 재출했기 때문에 연차휴가를 보상할 의무가 없다고 보았지만, 대법원에서는 형식적으로만 제출한 것으로 보상의무를 면제할 수 없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근로자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따라서 혹시라도 계획서를 내고 출근한 무늬만 계획서를 냈다면 이런 판례가 있으니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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