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나이제한?

일반 공무원은 50세 이상에서도 합격자가 나오는 기사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취업난이 심화되면서 공무원에 대한 인기는 날로 높아지고 있는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장 급수가 낮고 채용 인원이 많은 일반 9급공무원 행정직을 가장 많이 응시하고 있는데 수당을 합쳐도 실은 월200을 받기란 매우 어려운 일인데요. 물론 공무원이라는 직업의 특성상 시간이 깡패인 만큼 시간이 흐를 수록 나아지겠지만 당장 살림을 해결하기에는 많은 급여는 아닙니다. 그래서 수당이 많이 붙는 소방이나 경찰 응시하는 분들도 꽤 되는데요. 막연히 50세에도 시험 볼 수 있는 거 아니냐고 생각하셨던 분들이라면 알아두어야 하는 정보! 경찰 공무원의 나이제한과 신체검사 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공무원은 경찰공무원법에 따라 응시할 수 있습니다. 


1.  경찰공무원 나이제한 및 학력제한

- 일반공채, 101경비단 :  18세 이상 40세 이하( 학력에 제한이 없습니다. )

- 경찰행정학과 경채 : 20세 이상 40세 이하 (경찰행정 학과 2년제 이상 졸업 / 4년제 대학 45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 2016년 2차부터 학점은행제 이수과목도 현재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 전의경 특채 : 21세 이상 30세 이하 ( 학력 제한없음 ) 





2.  참고로 군복무에 따라서 응시연령이 더 연장됩니다. 

군복무기간이 1년 미만이면 1세 연장,

1년 이상 2년 미만은 2세 연장,

2년 이상은 군경력이 있는 경우 최대 3세까지 연장 하게 되어있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부사관으로 3년간 복무를 하였다면 응시할 수 있는 나이가 40세가 아니라 43세로 연장되는 것입니다. 



3.  병역을 체크하자. 

병역 조건은 여성은 해당사항이 없고 남성에게만 해당됩니다. 

남성은 병역을 마쳤거나 병역 면제 둘 중에 하나가 확실해야 됩니다. 만기전역을 하지 못했더라도 가계사정으로 인한 전역이나 직권면직자 중 공상으로 전역한 경우에도 응시자격이 부여됩니다. 

단, 전의경 경채의 경우에는 의무경찰순경으로 전역했거나 전역예정인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4.  운전면허가 필요하다.

일반순경을 지원하는 경우, 반드시 원서 접수 마감일까지 운전면허 1종 보통이상 또는 대형면허를 소지해야 합니다. 


5.  신체조건

1) 체격

경찰공무원채용신체검사, 약물검사를 실시하는데 이 결과가 양호, 사지가 완전,

입,구강,내장, 가슴,배 질환이 없는 자. 


2) 시력

교정시력(안경 쓰고) 이 좌안 우안 0.8 각각 넘으면 됩니다. 

단, 101경비단은 좌우 각각 1.0 이상이어야만 하며 교정시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3) 색신 : 경찰은 색신이상이면 안되지만, 약도색신은 가능합니다. 즉 색맹은 안 됩니다. 

보통 검사는 아노말로스코프를 이용해 하게 되는데 색맹은 색깔 자체를 구분을 못하는 것이고 약도색신은 특정 색을 흐리거나 짙은 정도에 따라 구분할 수 있는 정도입니다. ( 직종별로 색각 이상에 대한 기준은 상이한 편입니다.)

일부러 색신 검사를 통과하기 위해서 색약 보정렌즈를 착용해 적발되면 5년간 응시할 수 없습니다.


4) 청력 : 

정상 기준. 좌우 40dB(데시벨) 이하의 소리 듣는 것이 가능.


5) 혈압 : 

수축기 145-90mmHg, 

이완기 90-60mmHg


6) 사시 : 

검안기로 측정했을 때  수평사위 20프리즘 이상이거나, 수직사위 10프리즘 이상이면 안됩니다. 단, 안과전문의가 정상이라 판단한 경우는 괜찮습니다.


7) 문신 : 

시술한 문신의 동기 내지는 크기, 경찰공무원의 명예가 훼손될 수 있다고 보이는 문신이 없어야 합니다. 없는 게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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