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공무원의 휴가제도 중에 병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의 휴가제도는 4가지가 존재합니다. 연가(年暇), 병가, 공가, 특별휴가인데요.
이 중에서 쉽게 말하면 아플 때 사용할 수 있는 '병가'를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병가란?
자신이 아파서 직무 수행이 어렵거나, 직무수행은 어렵지 않아도 코로나와 같은 감염병으로 인해 같이 일하는 공무원들에게도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을 때 공무원이 사용할 수 있는 휴가제도입니다.
2. 병가는 2가지로 나뉨
병가는 경우에 따라서 일반병가 / 공무상 병가 2가지 종류로 나뉘고, 소속기관의 장이 해당 공무원의 병가 기간을 진단서를 보고 결정하게 됩니다.
- 일반병가 : 공무수행과 상관없이 일반적으로 아파서 쉬는 휴가제도입니다.
연 60일 이내 사용가능
- 공무상 병가 : 공무수행 중에 발생한 질병 얻거나 부상을 당했을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 180일 이내 사용가능하며, 공무상 요양승인 결정이 필요합니다.
TIP. 참고로 공무상 요양승인 결정의 경우는 각 소속기관의 복무규정에 따라 처리되므로 필요한 서류 등은 소속기관에 물어보는 게 가장 빠릅니다. 또한 공무상 요양승인의 경우는 공무원연금공단에서 가장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카카오톡 상담톡을 활용해 문의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3. 공무원 병가 6일 이내는 진단서 없어도 된다?
- 없어도 됩니다. (1년 동안 사용한 총 병가가 6일 이내라면 진단서 제출이 필요없습니다.)
4. 6일 초과시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 6일 초과, 즉 7일 이상의 병가 사용시에는 의료법 제 17조에 의한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의사 소견서 등은 되지 않고 병명이 기재된 진단서여야 합니다. 의사 뿐만 아니라 치과의사, 한의사의 진단도 됩니다. )
5. 병가 기간에 주말 포함 되나요?
- 병가를 사용한 게 1년간 총 29일까지 사용했다면 그 29일 동안은 주말을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하지만, 1년 동안 누적 총 30일 이상 사용한 경우에는 공휴일 및 주말 즉 토요일, 일요일을 포함시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