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이란 단어는 뉴스기사에서 상당히 많이 접하게 됩니다. 며칠전에는 택배노조가 파업을 예고했다는 기사가 떳었고, 오늘은 파업을 철회하겠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럼 태업이란 무엇이고 태업의 뜻은 무엇일까요? 뉴스에서는 거의 파업이란 단어만 본 것 같은데 말입니다. 먼저 파업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와 비교해서 태업을 알아보겠습니다. 







1.  파업이란? 

파업의 뜻은 많은 분들이 짐작하는 것처럼 '하지 않는 것'입니다. 

파업은 명사로써 '하던 일을 중지한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즉, 일을 안하겠다~~ 라는 뜻입니다. 

좀더 사회적인 의미에서는 노동자들이 근로 조건을 개선하거나 정치적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집단적으로 일을 중지하는 것입니다. 얼마전 택배노조 파업 이전에 의료계 집단휴진, 파업이 있었죠. 

(영어로 파업은 스트라이크(strike)라고 하며 특정 산업 전체에 걸쳐서 할 경우에는 제너럴 스트라이크(general strike)라고 합니다. ) 



그러면 여기서 궁금한 태업이란 무엇일까?



2.  태업이란? 

태업의 뜻

- 일, 공부 등을 게을리함

- 사회적으로 노동 쟁의 중에 하나로써, 일부러 일을 게을리하여 고용주에게 손해를 끼치는 쟁의 방법입니다. 

쉽게 말해서, 하긴 하되 '일부러 게을리 하는 것'이죠. 




파업과 태업은 '노동쟁의'의 여러 가지 방법에 속합니다.


'노동쟁의'란 무엇일까요? 

노동쟁의란 사용자(고용주)와 근로자 간의 의견이나 입장이 불일치하면서 발생하는 분쟁 상태입니다. 서로 의견이 자꾸 어긋나는 것이죠. 이 경우에 노동쟁의라는 분쟁상태에서 근로자가 근로자의 의견을 관철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이 바로 파업, 태업, 보이콧, 피케팅이 있습니다. 주체는 근로자라는 점 잊지 마세요. 


앞서 파업과 태업은 살펴보았고 그 외에 보이콧과 피케팅을 더 살펴보겠습니다.






3.  보이콧이란 

보이콧 뜻은 불매운동입니다. 많이 들어본 단어죠. 구설수에 오르거나 불미스러운 일이 생긴 기업의 제품을 불매운동할 때 우리는 보이콧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노동쟁의 상황에서 분쟁 상태 중에 근로자들이 집단적으로 제품 구매를 하지 않고 방해하는 것입니다. 



4.  피케팅이란

피케팅 뜻은 쉽게 플래카드 같은 것을 갖고 근로를 하려고 사람들을 설득하거나, 방해하는 사람들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a회사의 노조원들이 파업을 하는데 노조원 중에 일부는 건물 앞에 가서 플래카드를 들고 확성기로 노조원들의 입장문을 읽는 이런 행위 같은 것이죠. 직접적 파업은 아니지만 노동쟁의에서 노동자의 의견을 관철시키기 위한 보조적인 수단 같은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사용자도 쟁의행위가 가능하다!

근로자들의 이러한 쟁의행위를 참을 수 없다면 사용자(고용주) 역시 사용자의 의사를 관철시키기 위해 

[직장폐쇄]라는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직장폐쇄는 말 그대로 일정기간 직장을 닫음으로써 근로자들의 근로제공 자체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로부터 근로의 제공을 받지 않으므로 당연히 임금을 지급하지 않게 됩니다. 즉, 근로자에 대한 경제적으로 압박하는 것이죠. 






마무리 

오늘은 노동쟁의 행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파업, 태업, 보이콧, 피케팅, 직장폐쇄라는 것을 알아보았는데요. 


주체에 따라 이렇게 나눠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할 수 있는 방법

- 파업, 태업, 보이콧, 피케팅


'사용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

- 직장폐쇄 


그리고 중요한 점은 근로자들의 노동쟁의 행위는 노동3권에 근거해 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으나, 사용자의 직장폐쇄는 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 사용자의 직장폐쇄는 헌법이 아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거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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