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드론을 날리는 분들이 많은데요. 드론을 날리려면 드론을 구매해서 무조건 날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드론을 날리기 위해서는 지켜야 할 법규들이 있는데 오늘은 드론 관련 법규 중에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론에 대해 관심이 있으신분들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드론이란? 

드론이란 정확히 말하면 조종사 없이 무선전파를 이용해서 조종할 수 있는 초소형 항공기를 말합니다. 이런 드론을 조종할 때는 지켜야 할 룰이 있는데요. 



2.  드론의 용도별 장치신고 여부

- 드론의 용도는 사업용/비사업용이 있는데 

이 중에 '사업용'은 반드시 지방항공청에 [장치신고]가 필수입니다. 

지방항공청이라 하여 모든 지방에 항공청이 있는 것이 아니며, 하나의 지방항공청에서 지역을 나눠서 맡게 됩니다. 


관할지역 

서울지방항공청 관할 

- 서울, 경기도, 인천, 강원, 대전, 충남, 충북, 세종

② 부산지방항공청 관할

- 부산, 대구, 울산, 광주, 경남, 경북, 전남

③ 제주지방항공청 관할

- 제주


예를 들어) 경남에 사는 사람의 경우에는 경남 관할인 부산지방항공청에 신고해야 하는 겁니다. 




3.  비사업용이라도 반드시 신고해야만 하는 경우가 있다.

본인이 구매한 드론의 자체무게가 12kg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사업용' 할 것 없이 

무조건 장치신고를 해야 합니다. 


TIP. 이륙중량과 자체중량

- 이륙중량 : 드론을 최종적으로 떠서 움직일 때 중량(이것저것 카메라 등을 매달 수도 있겠죠) 

- 자체중량 : 드론 자체 무게. 


이륙중량은 당연히 자체중량보다 커질 수 있습니다. 드론에 카메라 등을 메달면 당연히 자체중량에다가 카메라 무게가 더해지면서 이륙중량은 더 올라가게 됩니다. 



4.  야간에도 드론 조종가능한가요? 

야간에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 여기서부터 말하는 야간이란 몇시부터 몇시의 개념이 아닙니다. 야간은 해가 진 후부터 해가 뜨기 전까지를 의미합니다. 계절에 따라 해가 뜨는 시간은 달라지기 때문에 '야간'이라 정의해놓았습니다. ) 



5.  야간에 비행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원래 금지되어 있는 비행을 가능하게 하려면 '특별비행승인'이라는 것을 받아야 합니다. 

특별비행승인은 국토교통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6.  비행승인 반드시 받아야 하나요? 

사방이 막힌 실내 비행의 경우에는 비행승인이 필요없습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원칙적으로는 실외에서는 야간 비행이 금지되지만, 실내의 경우에는 적당한 조명이 있다면 야간에도 가능합니다. 



7.  비행할 때 금지 행위

- 음주 상태에서 비행금지

- 황사 등으로 시야가 좋지 않은 경우 비행금지

- 비행 중 낙하물 투하 금지 



8.  비행할 수 없는 장소도 있나요? 

- 비행장 반경 9.3km, 비행금지구역, 150m이상의 고도, 인구밀집지역




9.  비행금지구역의 종류

- 서울도심, 휴전선 주변, 원전 주변 

(비행금지구역에서는 원칙적으로 비행이 금지됩니다. 단, 사전 허가를 받은 경우만 가능합니다. ) 



10.  비행금지 지역이 너무 헷갈리는데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 한국드론협회와 국토교통부가 제작한 앱을 설치하면 가능합니다. 

앱의 명칭은 readytofly입니다. 



11. 항공촬영 허가를 받으면 비행승인은 어떻게 되나요?

각각 별개의 항목으로 항공촬영허가도 받고 비행승인도 따로 받아야 합니다. 

항공촬영 허가는 국방부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12. 조종자 준수사항을 어기면 어떻게 되나요?

조종자 준수사항은 항공안전법 제129조 시행규칙 제310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이를 어기실에 최대 2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