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직장인이라면 매년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보통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들어가서 조회하면 거의 웬만한 항목들은 다 조회가 되는데 추가로 등록해줘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월세 이체 내역이 그중에 하나인데요. 오늘은 국민은행 월세 이체 내역을 확인하는 방법과 이체내역증을 출력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국민은행 사이트에 로그인하기

저는 구 공인인증서 방식을 사용하여 로그인하였습니다. 

 

 

2.  메인화면 상단에 [개인] 선택하기 

로그인 후 국민은행 메인화면에서 기업 옆에 보이는 [개인]을 선택하세요. 

 

 

3.  개인화면에서 [이체] 탭의 메뉴 펼치기. 

개인을 선택한 후 초기화면입니다. 여기에서 상단에 보이는 [이체] 탭에 마우스를 올려놓습니다. 그러면 이체 탭의 메뉴가 펼쳐집니다. 

 

 

4.  펼쳐진 메뉴에서 [계좌이체결과 조회] 선택하기

이체 탭에 여러가지 메뉴가 매우 많은데요.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계좌이체결과 조회]를 선택하세요. 

 

 

5.  조회하기 

계좌이체결과 조회 화면에서 아래 사진처럼 입력하고 조회를 하시면 되는데요.

 

 

① 돈이 빠져나간 계좌(출금계좌)

- 월세를 보낼 때 사용한 계좌

 

② 조회기간 

- 연말정산이므로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조회하였습니다. 

(최대 1년까지만 조회가 가능합니다.)

 

③ 상대방 계좌

- 집주인 계좌번호를 쓰면 되겠죠.

 

--> ① ② ③까지 다 입력했다면 마지막으로 [조회]를 합니다. 

 

 

 

6.  조회 결과화면에서 [이제확인증 일괄 출력]하기 

조회하면 입력한 조회기간(2020.01.01~2020.12.31) 내의 이력이 보입니다. 조회 결과의 모든 이력을 출력하고자 한다면, 왼쪽에 있는 체크박스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이체확인증 일괄 출력] 버튼을 선택하세요.

 

7.  이체확인증 출력하기 

출금한 계좌번호와, 예금주(본인)의 이름이 뜨고

밑에는 이체내역이 조회됩니다. 이체일시, 금액, 받는분 등 이력이 조회되고 이게 본인이 원하는 내용이 맞다면 인쇄를 진행하세요.  [인쇄] 버튼으로 출력을 하시면 됩니다. 

 

 

TIP. pdf 다운받기 

이런 식으로 출력해서 경영지원팀이나 회사에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부서에 출력한 종이를 보내도 상관없지만, 해당 팝업창에서 그냥 pdf로 다운로드하여서 보내는 방법도 있으니 그것도 고려해보세요. 

 

위의 인쇄하려던 팝업에서 

마우스 우클릭 - 인쇄 - pdf로 저장 하시면 됩니다. 

( pdf로 저장을 한 다음에 메일로 보내면 됩니다. )

 

 

마무리 

국민은행에서 월세 내역을 출력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연말정산 서류를 챙기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연말정산이 아니더라도 타인에게 이체한 이력을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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