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9월 말부터 전좌석 안전띠 의무화가 시행되었는데요. 안전띠 착용은 운전자의 안전을 위한 매우 기본적인 운전수칙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은 안전띠 미착용 범칙금과 안전띠 미착용 벌점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운전다 및 동승자 모두 안전띠 적용.

- 운전자 + 동승자 

 

2018년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차량의 탑승자는 모두 안전띠를 해야 합니다. 일반 차량, 사업용 차량 구분없이 모두 해야 합니다. 단, 안전띠가 설치된 차량만 해당 됩니다. 시내버스처럼 안전띠가 없는 경우는 의무가 아닙니다.

 

이륜자동차는 제외하므로 오토바이는 아예 해당사항 없습니다.

대신 오토바이는 안전모(헬멧) 미착용시 범칙금 2만원, 벌점 0점이 적용됩니다. 

 

2.  운전자 안전띠 미착용시 운전자에게 범칙금

- 3만원 

 

3.  동승자 안전띠 미착용시 운전자에게 과태료

- 3만원 : 동승자 13세 이상 

- 6만원 : 동승자 13세 미만 

 

동승자의 안전벨트 미착용 과태료 역시 '운전자'에게 부과됩니다. 단, 택시나 고속버스에서 운전자가 승객에게 안전띠 착용을 고지한 경우에는 운전자는 면책됩니다. 

 

TIP. 6세 미만의 영유아 

6세 미만의 영유아 동승자인 경우에는 카시트를 장착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시 6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4.  안전띠 미착용 벌점 

- 안전띠 미착용으로 단속되어도 벌점은 따로 없으므로 벌점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5.  안전벨트 미착용 의무 예외 사항 

① 부상ㆍ질병ㆍ장애 또는 임신 등으로 인하여 좌석 안전띠의 착용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가 자동차를 운전 및 승차시


② 자동차를 후진시키기 위하여 운전


③ 신장ㆍ비만, 그 밖의 신체의 상태에 의하여 좌석안전띠의 착용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가 자동차를 운전및 승차시


④ 긴급자동차가 그 본래의 용도로 운행될 때 


⑤ 경호 등을 위한 경찰용 자동차에 의해 호위 되거나 유도되고 있는 자동차를 운전, 승차할 때


⑥ [국민투표법] 및 공직선거관계법령에 의해 국민투표운동ㆍ선거운동 및 국민투표ㆍ선거관리업무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전, 승차할 때 


⑦ 우편물의 집배, 폐기물의 수집 그 밖에 빈번히 승강하는 것을 필요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해당업무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전, 승차할 때


⑧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운전자가 승객의 주취ㆍ약물복용 등으로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기 어려울 때 

 

 

마무리

오늘은 안전벨트 미착용시 부과되는 범칙금, 과태로 및 예외 사항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잘 지켜서 안전운전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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