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시험으로 매년 응시자가 몰리고 있습니다. 공무원 시험이 그나마 가장 공정한 시험이고 응시 나이 제한이 크게 받지 않기 때문일 텐데요. 치열한 경쟁률을 뚫고 공무원 필기 시험을 합격했다면 거의 70%는 붙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지만 직렬에 따라서는 면접으로도 떨구기도 합니다. 공무원 면접 단골 주제인 공무원 6대의무 및 공무원 4대 금지의무가 있는데요. 오늘은 공무원 6대의무 및 4대 금지의무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공무원 6대의무  >

공무원 6대의무 - 성실의무 / 복종의무 / 친절공정의무 / 비밀엄수의무 / 청렴의무 / 품위유지의무 

 

① 성실의무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여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복종의무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

 

③ 친절공정의무 

공무원은 국민,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함과 공정함을 잊지않고 집무하여야 한다.

 

 

④ 비밀엄수의무

공무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엄격히 지켜야한다.

 

⑤ 청렴의무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사례·증여 또는 향응 금지,
직무상 관계를 막론하고 증여하거나 증여받아서는 안된다.

 

⑥ 품위유지의무

공무원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

 

 

<  공무원 4대 금지의무  >

공무원 4대 금지의무 - 직장 이탈 금지 /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 정치 운동 금지 / 집단 행위 금지 

 

 

 

① 직장 이탈 금지
공무원은 소속 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합니다. 출퇴근 시간 준수해야 하고 허위로 출장을 가는 행위, 근무시간에 사우나 등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금지 행위를 하다가 적발시에는 징계 조치를 받습니다. 


②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공무원은 공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다시 말해 겸직을 위해서는 소속 기관장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③ 정치 운동 금지 
정당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할 수 없고, 특정 정당을 지지, 반대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④ 집단 행위 금지 
공무원은 노동 운동이나 기타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적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단, 노무 분야 종사하는 경우에는 괜찮습니다.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