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를 하면 매우 큰돈이 들 겁니다. 무일푼으로 선거를 치를 수는 없는 노릇이고 어찌 되었든 돈이 좀 있어야 할 수 있을 텐데요. 그런데 만약 선거에서 패한다면? 그렇다면 그동안 들인 비용을 모두 날리게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행히 우리나라 선거제도에는 선거비용 보전 제도라는 게 있기 때문인데요. 득표율에 따라서 비용을 어느 정도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간단히 선거비용 보전 득표율 관련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선거비용 보전 제도란 

먼저 선거비용 보전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득표율에 따라서 비용 보전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특정 선거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역시 마찬가지로 비용 보전이 가능하며, 

 

이번에 치러진 서울시장 보궐 선거 역시 마찬가지로 비용 보전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비용 보전이 가능한 조건이 있는데요.

 

바로 '득표율'을 갖고 비용 보전을 해주게 됩니다. 

 

 

2.  선거비용 보전 득표율 

① 15% 이상 

-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당선이 되지 않더라도 예를 들어서 총 투표가 15만 표이고 전체가 유효투표라고 가정할 때 이 중에서 이만이천오백 표를 획득하게 되면 선관위로부터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선거에서 지더라도 나름 사람들에게 자신의 인지도를 확인한다거나 자신의 인지도를 대외적으로 향상시키는 데 도움은 될 것입니다. 

 

 

 

② 15%미만 10 이상

- 지출 선거비용의 반액(50%)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5천을 지출했다면 이천오백만 정도를 다시 돌려받는 것이죠. 유효투표총수의 10%는 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총 유효투표수가 1만 표이면 천명의 지지는 받아야 한다는 소리죠. 그래야 반이라도 건질 수 있습니다.

 

 

③ 10% 미만 

- X (돌려받을 게 없습니다... ) 

 

예를 들어 후보의 득표율에 따라서 1위, 2위, 3위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1위 득표율 - 57%

2위 득표율 - 33%

3위 득표율 - 9%

기타 후보  - 1%

 

이때 3위는 득표율 9%이기 때문에 그냥 돌려받는 금액이 없는 것이죠. 

 

 

TIP. 공직선거법 제122조의 2 

위의 득표율은 아래처럼 공직선거법 제122조 2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공직선거법 제122조의 2(선거비용 보전) 

< 전액 >

- 후보자 당선된 경우

 

- 후보자 사망한 경우

 

- 15% 이상 득표율

 

-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에서 후보 중 당선인이 존재하는 경우(정당이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

 

< 반액 >

- 10% 이상 15% 미만

 

 

 

3.  그럼 내가 득표율 15% 이상 획득에, 선거비용 40억 쓰면 다 돌려줄까? 

- 그렇지는 않습니다. 

 

선거비용에도 제한선이 있습니다. 선거의 과열 등을 막기 위해서 제한선을 두었으며, 제한 금액은 인구수, 읍면동수 등을 갖고 계산하여 정하게 되며, 물가에 따라 증감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1년 4월 7일에 실시된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선거비용 제한액은 

34억 7천5백만 원이었습니다.

 

 

< 제한액 산정공식 >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장선거 

- 4억 원(인구수 200만 명 미만의 경우 2억 원) + (인구수*300원)

 

도지사 선거

- 8억 원(인구수 100만 명 미만은 3억 원) + (인구수*250원)

 

지역구 국회의원선거

- 1억 원 + (인구수*200원) + (읍·면·동수*200만 원)

 

 

4.  선거비용에 포함되는 것들 

-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되는 금전, 물품, 채무 등을 말함.

 

(예) 선거사무소의 간판, 현판, 현수막 제작비, 설치비, 철거비

(예) 선거벽보 및 선거공보 제작비 

(예) 점자형 선거공약서 작성비 

(예) 연설 대담회에 소용되는 비용 

(예) 모자, 티셔츠, 어깨띠 같은 선거용 소품 구입 제작 비용

(예) 전화 통화비 

(예) 선거사무관계자에게 준 수당, 실비

(예) 신문, 방송, 인터넷 광고비 

 

 

 

5.  선거비용 언제까지 청구해야 되는가? 

- 선거일 후 10일까지 서면으로 관할선거구위원회에 청구해야 합니다. 

참고로 대통령 선거는 선거일후 20일까지 가능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제51의 3 ①를 따름)

 

 

6.  후보자나 정당은 언제 돌려받을 수 있을까? 

- 관할선거구위원회는 조사 후에 선거일 후 60일 이내에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돌려주게 됩니다. 

대통령 선거는 70일 이내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제51의 3 ②를 따름)

 

 

7.  제도의 장단점

우선 정치신인들이 돈이 별로 없어도 꿈을 키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뒷돈 받는 것도 줄일 수가 있죠. 나름 정부가 보증인처럼 보전을 해주고, 득표율 15% 이상 나온다면 고스란히 다 전액을 돌려받는 게 가능하니까요. 그러나 문제는 이게 결국 세금이라는 점입니다. 

 

만약에 후보가 엄청 많이 나오고 돌려받을 수 있는 만큼의 득표율이 나오면 돌려줘야 하니까요. 이건 좀 세금의 낭비와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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