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의 [유도심문 / 유도신문]에 넘어가 사실을 실토하고 말았다. 유도심문이 맞을까요? 아니면 유도신문이 맞을까요? 오늘은 유도심문 유도신문 중 표준어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1.  결론적으로 '유도신문'이 바른 표현입니다. 

- 탐정의 유도신문에 넘어가 사실을 실토하다.

 

유도신문(O) 유도심문(X) 

 

많은 분들이 유도심문이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실제로 표준국어대사전에 유도심문을 검색해보면 유도심문은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유도신문'이 올바른 단어입니다. 

 

 

 

< 유도신문 뜻 >

유도신문은 「법률」 용어로 증인을 신문하는 사람이 희망하는 답변을 암시하면서, 증인이 무의식중에 원하는 대답을 하도록 꾀어 묻는 일을 의미합니다. 

 

(예) 그가 유도신문을 하였다.

(예) 유도신문으로 증거를 캐지 말아야 합니다.

 

< 유도신문 한자 >

유도신문(誘導訊問)의 개별 한자는 誘(꾈 유), 導(이끌 도), 訊(물을 신), 問(물을 문)입니다. 

 

 

우리가 헷갈리는 이유는 심문, 신문 둘다 존재하는 단어이기 때문인데요. 

 

2.  심문 vs 신문 

 

1) 심문의 뜻 

일반적으로 심문은 '자세히 따져서 물음'이라는 의미가 있고 법률 용어로는 '법원이 당사자나 그밖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에게 서면이나 구두로 개별적으로 진술할 기회를 주는 일'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심문은 자세히 따져 묻거나, 법적으로 '개별적으로 진술한 기회를 주는 일'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2) 신문 뜻 

그렇다면 신문은 어떤 뜻이 있을까요?

'유도신문(誘導訊問)'에서 '신문(訊問)'이라는 뜻은 2가지 뜻이 있습니다. '알고 있는 사실을 캐어물음'이라는 뜻과 법률용어로 법원이나 기타 국가 기관이 사건에 관하여 증인, 당사자, 피고인에게 말로 물어 조사하는 일입니다. 

 

즉, 심문은 '자세히 따져서 물음 / 개별적 진술 기회를 주는 일' 

신문은 '알고 있는 사실을 캐어물음 / 사건에 관해 증인 등에 말로 물어 조사하는 일'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자백을 받아내려고 캐어묻는 경우에는 '신문'을 쓰고 잘 모르는 사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따져 물을 때는 '심문'을 쓰는 것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