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생활
퇴사시 남은 연차 휴가 사용 몰아서 가능할까 알아야 할 8가지!
퇴사전 남은 연차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남은 연차를 사용하고 싶은데 남은 연차휴가를 다 몰아서 사용해도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퇴사를 앞둔 직장인이라면 모르면 손해인 정보입니다. 1. 원칙원칙적으로 근로자는 자유롭게 연차휴가의 시기를 지정하여 사용하는 게 가능합니다. 이를 근로자의 시기지정권이라 하며, 사용자는 근로자가 요청한 시기에 연차를 부여해야 합니다. 2. 사업자의 시기변경권 행사가 가능. 그러나 이러한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청구했을지라도,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5항)이를 사용자의 시기변경권이라고 합니다. 3. 회사에서 연차의 사용목적이 별거 아니니 안된다고 한다!- '그냥 쉬고 싶어서'라고 대답하니까..
2020. 5. 23. 1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