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생활
안전띠 미착용 범칙금 및 벌점
2018년 9월 말부터 전좌석 안전띠 의무화가 시행되었는데요. 안전띠 착용은 운전자의 안전을 위한 매우 기본적인 운전수칙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은 안전띠 미착용 범칙금과 안전띠 미착용 벌점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운전다 및 동승자 모두 안전띠 적용. - 운전자 + 동승자 2018년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차량의 탑승자는 모두 안전띠를 해야 합니다. 일반 차량, 사업용 차량 구분없이 모두 해야 합니다. 단, 안전띠가 설치된 차량만 해당 됩니다. 시내버스처럼 안전띠가 없는 경우는 의무가 아닙니다. 이륜자동차는 제외하므로 오토바이는 아예 해당사항 없습니다. 대신 오토바이는 안전모(헬멧) 미착용시 범칙금 2만원, 벌점 0점이 적용됩니다. 2. 운전자 안전띠 미착용시 운전자에게 범칙금 - 3..
2021. 3. 11. 1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