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생활
1년 미만 입사자인 당신, 연차사용촉진제도 모르면 손해 6가지!
회사를 다니다보면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종종 회사메일로 연차가 며칠남았고 소진하라는 메일을 보냅니다. 과거에는 연차를 소진하라고 부추기지 않았는데 왜 최근들어 연차 사용을 부추기는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연차사용촉진제도라는 게 생겼기 때문입니다. 1. 연차사용촉진제도란? 근로기준법 61조에 따라서 근로자들의 연차 사용을 독려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 제가 빨간색으로 밑줄 친 제7항을 보시면 사용자, 즉 고용주이죠. 고용한 사람이 근로자에게 연차가 며칠 남았는지 알려주고 근로자가 연차를 언제 쓰겠다고 알리고 사용하도록 하는 겁니다. 2. 촉진하는 방식은? 중요한 부분은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을 적절한 시기에 정해진 서면이라는 적절한 방법으로 했다면 고용주는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 보상..
2020. 5. 19. 1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