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에 당선된 대통령은 보통 취임 시에 선서를 하게 되는데요. 우리나라 대통령의 취임 선서 내용은 무엇일까요? 오늘은 우리나라 대통령 취임 선서 취임선서문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우리나라 대통령 취임 선서 

대통령은 선거에 당선되어 취임시에 헌법 제69조에 의거한 선서를 하게 됩니다. 보통 취임 선서는 1987년 직선제로 개헌한 이후에 매번 2월 25일에 대통령 취임 선서가 진행한 바 있는데요. 

 

헌정 사상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현직 대통령 재임 시절 처음으로 탄핵이 이루어지면서 대선을 2017년 5월 9일에 대통령 선거를 치르게 되었고 그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5월 10일 취임선서를 한 바 있습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는 2022년 3월 9일이므로 취임 선서는 3월 10일 정도에 가능하겠지요. 

 

 

2.  취임선서문 내용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 우리나라 헌법 제69조 - 

 

 

3.  대통령은 후보는 몇살부터 가능할까? 

지금까지 대통령 출마한 사람들을 보면 최소 만 40세 이상이고 대부분 나이들이 꽤 많습니다. 역대 대선 후보의 평균 연령은 61세 정도 되었지요. 

 

그렇다면 20대 대통령은 불가능한 것일까요? 그리고 80세도 출마가 가능한 것인지 궁금하다면!

 

 

 

4.  대통령이란?

대통령은 쉽게 말해 우리나라의 최고 지도자를 가리킵니다. 외국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이자, 나라의 살림을 맡은 행정부의 최고 통치권자입니다. 

 

 

5.  대통령의 의무

- 국가의 독립 · 영토의 보전 ·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 (제66조 2항)

 

-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 (제66조 3항)

 

 

 

6.  대통령의 권리

 

- 중요정책에 대한 국민투표부의권 (제72조) 

 

- 외교 · 선전 · 강화권 (제73조)

 

- 국군통수권 (제74조)

 

- 대통령령 발포권 (제75조)

 

- 긴급처분 · 명령권 (제76조)

 

- 계엄선포권 (제77조)

 

- 공무원임면권 (제78조)

 

 

- 사면권 (제79조)

 

- 영전수여권 (제80조)

 

- 국회에 대한 의사표시권 (제81조)

 

- 대법원장임명권 (제104조 1항)

 

- 국무총리임명권 (제86조 1항)

 

- 법률공포권 (제53조 1항), 법률안거부권 (제53조 2항)

 

- 헌법재판소 재판관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임명권 (제111조 2항, 114조 2항)

 

-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을 특권 (제84조)

 

 

 

마무리

오늘은 우리나라 대통령 취임 선서와 취임선서문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앞으로 다가오는 대선에 우리나라에 정말 필요한 사람이 대통령에 당선되어 취임선서문을 낭독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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