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20대의 젊은 사람이 대통령에 출마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 출마에는 나이제한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대통령 나이제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만 40세

대한민국에서 대통령 후보가 되기 위해서는 만 40세 이상이어야만 합니다. 즉 한국 나이로는 대략 42세 정도 되어야 대통령 출마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 대선 후보들의 나이는 보통 환갑을 넘긴 경우가 매우 많았습니다. 역대 대선후보 평균 나이는 61세 정도였죠. 이러한 대통령 나이제한에 대한 부분은 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1963년 5차 개정헌법을 통해 명시된 부분입니다. 

▼ 대한민국 헌법 제 67조





2.  피선거권이란.

대통령으로 선거될 수 있는 사람은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고

선거일 현재 40세에 달하여야 한다. (제64조 4항)

선거관련 법을 찾아보면 '피선거권'이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하는데 먼저 선거권에 대해 이해가 필요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만 18세가 넘으면 '선거권'을 갖습니다. 선거권이란 쉽게 '투표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우리나라는 보통선거, 평등선거, 직접선거, 비밀선거라는 4대 원칙에 따라 선거권을 부여하고 행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피선거권은 '후보가 될 수 있는 권리, 출마할 수 있는 권리'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3.  국내거주기간 필요

나이 외에 또 어떤 게 필요할까? 대통령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 국내 체류기간 또한 필요합니다. 이것은 현재 공직선거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래 보시는 것처럼 제16조 피선거권에서 국내에서 5년 이상 거주기간이 필요하다고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이 거주기간에는 공무상으로 외국에 파견갔던 기간 역시 거주기간을 포함시키고 있으며, 국내에 주소를 두고 여행 등 잠시 해외에 체류한 기간도 국내거주기간을 간주한다고 합니다. 


TIP.  국회의원은 25세 이상!

참고로, 여기 공직선거법 2항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서는 만 25세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2005년에 25세 연령제한을 걸어둔 것에 대해서 헌법소원까지 간 적이 있었는데 헌법재판소에서 기각했고 현재도 25세 이상만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할 수 있습니다. 




4.  우리나라 대통령 임기

- 5년 

우리나라 대통령 임기는 5년이며, '단임제'를 택하고 있습니다.

단임제는 한번만 할 수 있다는 듯으로, 한번 대통령을 하고 나면 다시는 할 수 없는 것이죠. 






5.  나이제한의 상한은 없음.

출마 나이의 하한선은 정해져있으나 상한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 80세 이상은 출마 불가 등의 상한선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마무리 

우리나라 대통령의 출마 나이제한을 알아보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절대 젊은 대통령이 나올 수 없는 이유는 나이제한이 있기 때문인데요. 이에 대해서는 연령 하한선을 낮추자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프랑스만해도 마크롱 대통령이 최연소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는데 그의 나이가 39세였었죠. 참고로 프랑스는 대통령 출마 나이 제한이 23세입니다. 미국은 35세로써 나름 40대의 상당히 젊은 대통령들을 배출해왔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나이제한에 대한 논의를 꽤 오랜기간 해왔는데요. 과연 우리나라도 출마 가능 나이가 낮아질 수 있을지 궁금해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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