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에서 다른 사람의 편지나 문서 등을 몰래 보고 나서 상대가 비밀침해죄로 고소한다고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비밀침해죄는 형벌이 어느 정도일까요? 오늘은 비밀침해죄 형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비밀침해죄의 형벌은?

- 3년 이하의 징역 or 500만원 이하의 벌금 

 

 

< 비밀침해죄란  >

형법 제316조에 나오는 것으로,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도화를 개봉한 경우에 처벌을 받게 됩니다.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낸 자도 같은 형벌을 받게 됩니다. 

 

법제처

 

 

2.  비밀침해죄 예시 

 

① 다른 사람의 편지를 함부로 뜯어본 경우

 

예를 들어 집배원이 우리 집은 1501호인데 착각하여 옆집 우편물을 넣어놨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보니까 받는 사람 이름이 옆집 사람이었는데요. 우편물이 궁금해서 뜯어보았다면 이 경우 비밀침해죄에 해당합니다. 

 

지금 이 상황은 아파트 내의 이웃 관계로 설정했지만, 해당 사안과 관련해서 부부 사이에서도 비밀침해죄로 벌금형을 선고한 적이 있습니다. 

 

* 부부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벌금형을 선고했으니 서로 사이가 안 좋고, 별거까지 생각 중인 부부 사이라면 함부로 우편물을 안 뜯어보는 게 좋습니다. 물론 대개는 이런 것 갖고 고소하거나 그런 일은 거의 없지만요. ^^; 

 

 

 

 

② 핸드폰 비밀번호를 풀고 상대방의 메시지를 훔쳐보는 경우

핸드폰에 비밀번호나 패턴이 있어서 잠금 상태였다면, 이 역시 비밀장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인 사이에 몰래 상대가 평소에 입력하는 패턴이나 비번을 유심히 보고 있다가 외워서 몰래 메시지를 훔쳐본다면 이 경우도 비밀침해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③ 남의 집 택배를 열어보는 경우

요즘 이런 경우가 종종 있더군요. 아파트 카페 커뮤니티 등에서 보면 남의 택배를 열어본 상황들이 있는데요. 이 경우 봉함으로 되어 있는 상자이므로 열어보면, 비밀침해죄에 해당합니다. 그 말인즉슨,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형벌이라는 얘기입니다. 

 

 

* 그나마 한 가지 다행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비밀침해죄는 '친고죄'라는 것입니다. 

 

 

3.  비밀침해죄는 친고죄?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그 밖의 법률에서 정한 사람이 고소하여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즉,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직접 고소를 해야 수사가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택배를 함부로 열어본 경우에 얼굴은 붉히겠지만

 

피해 입은 당사자가 고소하지 않으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으면 처벌받는 않지만,

 

어찌 되었든 택배가 여러분 집 앞에 잘못 배달이 온 경우에 그것을 함부로 열면 얼마든지 죄를 물을 수 있는 형법상의 범죄이므로 그냥 열지 않고 택배를 받아야 하는 원래 이웃에게 알려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최대한 이웃끼리 얼굴 붉히는 일이 없어야겠지요. 

 

 

 

마무리

오늘은 비밀침해죄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았는데요. 가까운 연인 관계부터 시작해서 이웃 사이에서 선을 넘지 않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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