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는 좋아하는 이성에게 지속적으로 고백하고 연락하는 것을 그냥 좋아서 그런 거 아니냐며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최근에는 이러한 행위를 스토킹(stalking)이라고 규정하여, 특정한 사람을 그의 의사(意思)에 반하여 오랜 기간 동안 쫓아다니면서 정신적ㆍ신체적 피해를 입히고 두려움과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률이 제정되어 처벌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토킹은 2022년 현재 아직까지는 반의사불벌죄에 속한다고 하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정확히 반의사불벌죄란 무엇이고, 반의사불벌죄 종류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반의사불벌죄 뜻

반의사불벌죄란 형법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는 의사 표시를 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반의사 (反意思)

불벌죄 (不罰罪)

 

한자를 풀어보면 의사에 반하여 그 죄를 벌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2.  반의사불벌죄 종류

 

폭행죄, 존속폭행죄

 

협박죄, 존속협박죄 

 

명예훼손죄 

 

과실치상 및 과실상해죄

 

외국원수 폭행·협박·모욕·명예훼손의 죄

 

외국사절 폭행·협박·모욕·명예훼손의 죄

 

외국 국기·국장 모독죄

 

스토킹 처벌법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됨)

 

* 보통 이러한 반의사불벌죄들은 법 조항에서 'OO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형태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3.  반의사불벌죄는 왜 있는 것일까?

민사 사건이야 소위 우리가 말하는 빨간 줄이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형법을 어기면 전과가 생기는, 소위 빨간 줄이 가게 되지요. 

 

예를 들어 친구 둘이서 술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말다툼을 하였고 주먹질까지 하게 되었지요. 너무 취한 상태에서 서로 주먹을 휘둘렀는데 그것을 지나치던 형사가 보고 사건을 만들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빨간 줄이 가겠지요. 

 

그러면 쓸데없이 전과자만 양산하는 꼴이 되어버립니다. 그런 것 때문에 대한민국 형법에서는 해당 범죄들을 반의사불벌죄라고 하여 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대륙법을 따르는데 대륙법은 독일, 일본 등을 말하는데요. 흥미롭게도 반의사불벌죄가 독일, 일본에는 없습니다. 대신 그곳에는 친고죄가 있지요. 

 

그렇다면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는 뭐가 다를까요? 

 

 

 

4.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의 차이 

 

친고죄는 쉽게 피해자가 친히 고소해야만 검사가 소를 제기하여 형사처벌을 내릴 수 있는 범죄입니다.

 

그에 반해 반의사불벌죄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공소제기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에는 처벌을 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 모두 고소하지 않겠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는 1심 판결 전까지 가능합니다. 중요한 점은 고소를 취하한 경우 다시 고소를 제기할 수 없으니 매우 신중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5.  스토킹은 현재까지 반의사불벌죄  

그렇다면 다시 돌아와서 스토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스토킹은 어떤 사람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오랜 기간 동안 쫓아다니면서 정신적ㆍ신체적 피해를 입히고 두려움과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인데요. 2021년에 

 

문제는 이게 목숨을 위협하는 범죄라는 것입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거절을 하면 마음은 아프지만 그냥 돌아섭니다. 두 번 세 번 얘기는 해볼 수 있겠지요. 그런데 거기까지가 끝입니다.

 

하지만 제정신이 아닌 스토킹 가해자들은 수준이 다릅니다. 이번에 신당역 살인 가해자는 무려 300회 넘게 협박한 바 있습니다. 

 

 

 

피해자의 입자에서 생각해 보면, 

아주 오랜 시간 지속적으로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경우에는 공포심이 매우 큽니다. 언제라도 가해자가 나를 죽일 수도 있다는 생각 때문이지요.

 

제일 좋은 것은 가해자와 완벽하게 차단이 되는 것인데 지금까지의 문제는 이게 반의사불벌죄였다는 겁니다. 

 

일단 피해자가 그를 스토킹 혐의로 고소를 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그다음 수순이 뭘까요? 

 

가해자 입장에서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피해자에게 '처벌불원서'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 더 미친 듯이 피해자를 찾아가고 연락하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괴롭히는 것이지요.

 

'이것 좀 제발 써줘. 

안 써주면 너 가만 안 둘 거야.' 

 

앞서 말씀드렸지요. 처벌불원을 하게 되면 다시 해당 문제로 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하는 겁니다.

 

 

 

6.  스토킹은 반의사불벌죄 이제 빠질까?

최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반의사불벌죄를 없애는 법안을 내겠다는 입장을 냈는데요. 조속히 피해자들이 가해자와 완벽하게 차단되어 다시 온전하고 편안한 일상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매년 헤어지자는 여성과 헤어지기 싫다는 남성이 찾아가서 여성이 살해당하는 사건이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노원구 세 모녀 살해 김태현은 무기징역을 확정받았지요.

 

2018년 1심에서 살인 또는 살인미수로 기소된 사건의 경우 비공개 사건과 판결문을 제외한 사건들에서 여성을 대상으로 한 사건, 살인미수의 전조증상으로 '스토킹'으로 볼 수 있는 행동들이 무려 30%나 보였다는 점입니다. 

 

TIP.  알아두면 좋은 상식

민법 선의 악의 궁금하다면

 

 

마무리

오늘은 최근 신당역 살인 사건으로 인해 다시 화두가 된 반의사불벌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어서 빨리 스토킹을 해당 카테고리에서 제외시키고 가해자를 피해자로부터 완벽하게 분리키는 적극적 조치를 취해 피해자를 보호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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