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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에서 자주 사용하는 선의, 악의는 법률적으로 해석하면 달라진다고 하는데요. 민법에서의 선의, 악의는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은 민법 선의 악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민법 선의 악의 설명 

 

1.  선의 뜻 

 

① 착한 마음

② 좋은 뜻

③ 「법률」 자신의 행위가 법률관계의 발생, 소멸 및 그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모르는 일.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선의'의 뜻을 찾아보면 3가지가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선의(善意)를 善(착할 선), 意(뜻 의)를 써서 '착한 마음이나 좋은 뜻'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 그는 감수성도 풍부하고 선의가 넘치는 사람이다. (-> 착한 마음)

(예) 친구가 선의로 한 말에 마음이 상했다. (-> 좋은 뜻)

 

그러나 ③번처럼 법률에서 선의란 '어떤 사실에 대해 모르는'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법률에서 악의란 어떤 의미일까요? 

 

 

 

2.  악의 뜻 

 

① 나쁜 마음

② 좋지 않은 뜻

③ 「법률」 법률관계의 발생ㆍ소멸ㆍ효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떤 사정을 알고 있는 것. 도덕적으로 나쁘다는 뜻과는 다른 것이나 예외적으로 다른 사람을 해치려는 의사(意思)를 가리키는 경우도 있다.

 

악의는 나쁜 마음이나 좋지 않은 뜻을 가리키지요. 그러나 법률에서는 '어떤 사실에 대해 알고 있는'이라는 의미입니다. 

 

 

3.  요약정리 

 

선의 - 어떤 사실에 대해 모르는

악의 - 어떤 사실에 대해 아는 

 

즉, 민법의 선의와 악의는 각각 어떤 사실에 대해 모르는 상태와 아는 상태로 요약할 수 있는 것이지요. 설명을 돕기 위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4.  선의 악의 예시

철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빚이 매우 많아서 자기 집을 친구 영수의 건물인 것처럼 꾸며 놓았습니다. 둘은 매우 절친한 친구로 이런 상황을 짜고 치고 있었죠. 이렇게 짜고 치는 것을 법조문에서는 '통정'한다고 합니다. 

 

어느 날 영수가 친구의 뒤통수를 치고 그 집을 부동산에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집을 보러 다니던 진숙이라는 사람이 그 집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여 진숙의 것이 되었습니다.

 

철희 -> 영수 -> 진숙 

 

이 사실을 알고 철희가 극대노를 하며 영수에게 내 집을 다시 돌려놓으라고 난리를 칩니다. 

 

 

1) 선의인 경우 

이때 진숙이 둘이 통정하여(짜고 치는) 그런 식의 거래를 했다는 사실을 모르는 선의의 상태였다면 진숙은 집을 돌려줄 필요가 없습니다.

 

앞선 철희와 영수가 짜고 치는 통정을 한 사실을 모르는 진숙은 선의의 제삼자가 됩니다. 이 경우에 진숙은 그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지요.

 

 

2) 악의였던 경우

그러나 진숙이 둘이 통정한 사실을 알고 있는 악의의 상태였고, 철희와 영수의 계약이 무효화가 되었다면 악의의 제삼자인 진숙은 철희에게 집을 돌려줘야 합니다. 

 

이렇게 법적 공방으로 가는 경우 '뭔가를 알고 있느냐 모르느냐'는 소송의 결과를 좌지우지하게 된다는 점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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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오늘은 민법의 선의와 악의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았는데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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