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이 갈수록 보이스 피싱 등 사기의 수법은 매우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인터넷 등 기술의 발달로 인해 다양한 정보를 쉽고 빠르게 접하는 동시에 기술의 발달로 인한 사기 수법들도 진화를 거듭하고 있는데요. 종종 보면 10~30대 사이에 통장을 빌려주기만 해도 돈을 준다고 해서 자기 명의의 통장을 빌려주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몇달 뒤에 범죄수사팀 등의 연락을 받고 당황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통장을 빌려준 책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통장을 빌려주었다면 이런 상황을 만날 수 있습니다.
1.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 금전적 이득을 얻었든 얻지 않았든 통장을 대여한 것만으로 이미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입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는 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이 나와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접근매체는 통장, 카드 이런 것을 말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현행법상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자체를 금하고 있죠.

이것을 위반했을 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2. 대포통장 명의인 금융거래 제한 1년
본인이 빌려준 것이 대포통장으로 사용되었다면, 빌려준 사람은 대포통장 명의인이 되고 1년간 금융거래가 막히게 됩니다. 해당 계좌는 지급정지 되고, 신규 통장 개설도 막힙니다. 예를 들어 국민은행 꺼 빌려줬으니 다른 은행가서 개설하면 되지 않나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대포통장 명의인 정보는 해당 은행 말고도 금융권 내에 1년간 공유됩니다.
최근 금융권 역시 피싱 사기에 민감하여 정보 공유를 강화하고 있고, 고의성 상습성 정도에 따라 거래 제한 기간을 최장 3년으로 늘리자는 말도 나오고 있으니 더욱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3.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었다면 사기방조죄
단순 대포통장으로 끝났다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지만, 이게 보이스피싱과 연루되었다면 별개로 고의성 등에 따라 사기방조죄를 더 얹어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사기방조죄 형량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걸면 함께 배상 책임을 져서 돈까지 물어줘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더 나아가 사기죄가 인정된다면
방조가 아니라 적극적인 가담으로 인해 사기죄 인정시,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마무리
최근 통장을 단순히 빌려줬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보이스피싱 대포통장으로 이용되는 경우들이 매우 많습니다. 어린 학생, 주부, 사회 초년생에서 그런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남에게 통장을 빌려주는 행위는 절대 하면 안되며 자신의 계좌를 더욱 철저히 관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