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뉴스 기사를 보면 종종 형기를 다 마치지 않도 범죄자가 가석방으로 나왔다는 것을 볼 수 있지요. 이는 국민들의 늘 공분의 대상이 되는데요. 정확히 가석방이란 무슨 뜻일까요? 오늘은 가석방의 뜻과 가석방 조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가석방 뜻

가석방이란 법률용어로 형이 다 끝나지 않은 죄수를 일정한 조건에 따라서 미리 풀어주는 행정 처분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 가석방 한자 >

각각의 한자는 假(거짓 가) 釋(풀 석) 放(놓을 방)으로, 여기서 '거짓 가'는 '임시'라는 의미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임시로 어떤 사람을 풀어놓는다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 10년 형을 선고받았는데 7년만에 나왔다고 해볼게요. 그렇다면 가석방의 조건은 무엇일까요?

 

 

2.  가석방 조건

먼저 조건을 알기 위해서는 '무기형'과 '유기형'이라는 개념부터 알아야 합니다. 

 

< 무기형 유기형 >

형의 길이에 따라서 우리나라 형에는 '무기형'과 '유기형'이 존재하는데요.

 

무기형이란 형의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형을 의미하고요. 유기형은 형기가 정해진 형을 의미합니다.

 

 

- 징역 10년을 선고한다!

이런 것들이 바로 유기형이고요.

 

- 피고를 무기징역에 처한다!

이게 무기형인 것이지요. 

 

유기형은 기한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는데 반해, 

 

무기형은 매우 무거운 처벌로서 '기한이 없는' 것으로 기본적으로 평생 동안 교도소 안에 가두어 두는 형벌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사람들이 아래와 같은 착각을 합니다.

 

 

 

"무기징역을 받으면 평생 동안 못 나오는 건가? 와 그거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온정주의가 넘치는 우리나라는 무기징역을 받은 사람도 다시 나오기도 합니다. 

 

 

 

3.  가석방 조건

유기형도 가석방의 대상이 될 수 있고, 무기형도 가석방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유기형의 경우 형기의 1/3이 경과되면 가석방 심사 대상이 가능하고요. 

 

충격적인 것은 범죄명이 최소 살인사건인 무기징역 역시 가석방의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무기형은 형기의 10년이 경과하면 가석방 대상에 오를 수 있습니다. 

 

유기형 

- 형기의 1/3 경과

 

무기형 

- 징역 20년 경과

 

 

4.  최근 실제 사례 

 

얼마전 무기징역수였던 60대 남성의 세 번째 살인에 대한 법원의 선고가 있었습니다. 

 

① 1차 살인

10대 때 자신을 놀린다는 이유로 10세 여아의 목을 졸라 살인함. 

 

- 당시 징역 장기 5년 단기 3년 선고 

 

 

② 2차 살인 

교제하던 남성이 헤어지자고 하자 또 목을 졸라서 살해. 

 

- 무기징역 선고 

 

이 쯤되면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당연히 2차 사건이 발생한 후에는 절대 사회로 내보내서는 안 되는 인간이었지요.

 

 

 

③ 3차 살인사건

20대 남성과 함께 지내다가 또 같은 방식으로 살해.

 

- 1심 무기징역 선고 / 전자발찌 30년 부착 명령 

 

 

이게 우리나라가 범죄자를 양산하는 과정입니다. 세 번째 살인인데도 또 판사가 무기징역을 줬습니다. 한국에서 범죄 피해자를 양산하는 것은 판사도 마찬가지인거죠. 

 

애초에 2차 범죄에서 사형을 선고했거나 가석방을 시키지 않았더라면 세번째 20대 남성 피해자는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태어난 사람을 지켜내지도 못하면서 왜 출산율을 논의하는지 이해가 안 되네요. 범죄자를 양산하는 나라인 것입니다. 

 

 

마무리

오늘은 가석방이란 무슨 뜻인지 알아보았는데요. 형기가 끝나지 않은 범죄자를 미리 풀어주는 행정 처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배고 파서 빵을 훔친 사람이라면 온정을 베풀 수 있겠지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흉악범도 너무 잘 풀어줘서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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