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소년 범죄 사건 기사를 보면 그런 타이틀을 많이 볼 수 있어요. 'A를 장기2년 단기1년에 처한다' 이런 말들인데요. 오늘은 법률, 소년법에선 말하는 장기2년 단기2년 등 장기와 단기 뜻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장기2년 단기1년 뜻
- 원래는 2년 징역을 살아야 하지만 교정 기관에서 조용히 모범적으로 잘 사는 경우에 심사를 하여 모범수라고 인정이 되면 1년에 석방한다는 의미입니다.
최소한 1년은 무조건 살아야 하고,,
중간에 심사에 통과하지 못하면 빼박 2년을 살아야 하는 것이고요.
열심히 생활해서 모범수 정도 되면 1년만에도 석방시켜준다는 의미에요.
그런데 성인의 경우에는 '장기 몇년에 단기 몇년' 이렇게 선고하는 것을 볼 수가 없었을 거예요. 이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더 정확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법에는 정기형과 부정기형이 있다.
(예)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다.
보통 성인한테 형을 언도할 때 보면 '정기형'을 줍니다.
< 정기형 뜻 >
자유형(범인의 자유를 박탈하는 형벌)을 선고할 때에 그 형기를 확정하여 언도하는 형.
쉽게 말해서 기간을 딱 정해주는 게 '정기형'이에요.
반대로 형을 딱 정하지 않는 것을 '부정기형'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여적죄(형법 제93조는 ‘적국과 합세해 대한민국에 항적한 행위)'를 제외하고는 상대적인 법정형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상으로는 '부정기형'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는 점인데요.
그러나 실제로는 모든 성인 재판에 있어서 '정기형'으로 나옵니다. 형의 종류와 기간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언급해주는 게 정기형이죠.
그리고 아주 예외적으로,, '소년'의 경우에는 제60조에서 부정기형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3. 소년법 제60조 (부정기형)
모든 성인들은 형법 상에서 '정기형'을 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소년의 경우에는 예외를 둔 겁니다.
아래 소년법 제60조 제1항이 예외 조항인 것이죠.
① 소년이 법정형으로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有期刑)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형의 범위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선고한다. 다만,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소년의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③ 형의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선고할 때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소년에 대한 부정기형을 집행하는 기관의 장은 형의 단기가 지난 소년범의 행형(行刑)성적이 양호하고 교정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 검찰청 검사의 지휘에 따라 그 형의 집행을 종료시킬 수 있다.
< 단기 뜻 >
그 범죄에 대해서 감경사유가 없는한 최소한으로 부과되어야 하는 형량을 의미함. 단기는 1월~5년까지 줄 수 있음.
< 장기 뜻 >
장기는 가중사유가 없는한 최대한으로 부과가 가능한 형량입니다. 장기는 최대 5년~10년형까지도 선고가 가능함.
제60조의 4항에 보면 나오죠. 소년범이 형을 모범적으로 살고 아, 이 녀석 교화되었구나 하는 경우에 형의 집행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4. 우리나라 소년범이 받을 수 있는 최대형량
현행 소년법은 만 14세 미만에 대해 형사처벌을 금지하고 있으며 만 18세 미만 소년범의 최대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 미국과의 비교 >
미국은 주마다 다르지만 10살만 넘으면 무조건 처벌하는 주도 있지요.
살인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에 성인은 '1급 살인'으로 기소가 되는데요. 어린 애들이 살인을 저지르면 봐준다는 의미에서 2급 살인으로도 기소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걸 올릴 수가 있습니다.
1급 살인으로 기소하면 성인처럼 기소했기 때문에 처벌도 성인처럼 받는 겁니다.
미국 플로리다 주에서 13살 소녀를 살해한 14살 푸치라는 소년이 1급 살인범으로 기소가 된 적이 있습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무기징역 정도가 나올 테고요.
위스콘신주에서는 10세 소녀가 살해당하고 성폭행까지 당하는 사건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13살 남자애에게 말이지요. 위스콘신주의 경우에는 10살 넘으면 무조건 처벌하기 때문에 1급 살인 1급 아동 성범죄로 기소가 됩니다.
이런 중대범죄가 우리나라에서 발생했다면 어떨까요?
마무리
오늘은 소년법에서 말하는 부정기형인 장기, 단기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미성년 피해자의 경우에는 확실하게 보호를 해주고, 미성년 가해자의 경우에는 확실하게 범의 심판을 받게 하는 강력한 법이 마련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