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이 공무원인 사람이 결혼을 할 때 또는 자녀를 결혼시킬 때 어느 정도의 공무원 결혼휴가가 발생할까요? 오늘은 그 궁금증을 해결해보겠습니다. 





공무원의 휴가제도에는 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 존재합니다. 결혼은 특별휴가에 속하는데요. 특별휴가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휴가란? 

사회적인 통념상 관례상에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부여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결혼이 그렇습니다. 그 외에도 배우자의 출산, 사망시, 입양시에 발생합니다. 이러한 공무원 특별휴가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에 명시되어있습니다. 그럼 특별휴가를 부여받는 경우와 공무원 결혼휴가는 며칠을 받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경조사휴가

① 결혼

- 공무원 본인이 결혼할 때는 특별휴가 5일을 부여받습니다. 

- 공무원인데 본인의 자녀가 결혼할 때 결혼 특별휴가 1일이 부여됩니다. 



② 출산

- 남성공무원이 배우자(와이프)가 출산할 때 10일을 받게 됩니다. 이를 '배우자 출산휴가'라고 하는데요. 배우자 출산휴가는 2019년 10월부터 적용되었고 일반 사기업에도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물론 공무원에게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주말이 포함되는지 안되는지 궁금한 분들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③ 사망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사망시 : 5일 

-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 : 3일 

-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 3일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나 자매 : 1일 



2.  출산휴가 

여성공무원의 경우 임신하거나 출산했을 때 출산 전후로 90일의 출산휴가를 승인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출산후에 쉴 수 있는 휴가기간이 45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3.  공무원 유산 사산휴가 

임신 중에 유산, 사산한 경우에 공무원은 유산,사산 휴가를 신청할 수 있는데요. 

임신기간에 따라서 휴가일수가 달라집니다. 


- 임신기간 15주 이내 : 유산 / 사산일부터 10일까지 

- 16주 이상 21주 이내  : 유산 / 사산일부터 30일까지 

- 22주 이상 27주 이내 : 유산 / 사산일부터 60일까지 

- 28주 이상 : 유산 / 사산일부터 90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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