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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우자 출산휴가란 

아내가 출산하였을 때 남편이 사용할 수 있는 출산휴가를 의미하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명시되어있습니다. 새로 생긴 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휴가제도입니다. 



2.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기존에는 3일~5일까지 사용할 수있었으며, 3일까지만 유급이었습니다. 즉 5일을 쉴 경우에 3일은 유급으로, 2일은 무급으로 쉬는 것이었죠. 

그것을 2019년 10월 1일부터 10일간 유급으로 사용할 수 있게 변경되었습니다.

- 기존 배우자 출산휴가 청구는 : 출산일부터 30일까지.

- 변경된 것 : 출산일부터 90일까지 청구가능!

이 90일 안에만 출산휴가를 신청해 사용하면 되는데요. 10일의 휴가를 1회 분할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3.  반드시 90일 안에 사용해야 하나요?

90일 이내에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게 아니라, 청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출산이후 88일째 청구하더라도 청구한 날부터 10일의 휴가를 사용하면 되는 것이죠. 



4.  10일에 주말이 포함되는 것인가요?

배우자 출산휴가기간을 산정할 때는 근로제공 업무가 없는 날은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수요일날부터 신청하면 수,목,금,토,일 이렇게 주말이나 공휴일을 기간에 포함시키는게 아니라, 일하는 근로하는 평일이 바로 기간에 포함됩니다. 현행 10일 유급이라고 하는 것은 토,일 주말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2주 정도의 기간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 공휴일이 없는 주의 월요일부터 휴가기간이 시작된다면 10일 연속으로 휴가를 신청했을 경우 2주간 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5.  대기업부터 적극적 도입중. 

배우자 출산휴가는 서서히 많은 사람들이 알아보고 사용하고 있는데요.

글로벌 기업인 씨티그룹이 배우자 출산휴가 4주를 주었고, 이에따라 한국씨티은행도 도입한다고 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4주를 무려 유급으로 쉴 수 있는 것이죠. 4주 엄청나네요. 씨티그룹 외에도 국내에서는 삼성, SK, 한화, 롯데 등 대기업들의 도입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아빠의 출산휴가를 한화와 롯데는 아예 의무화하였습니다.



6.  공무원 배우자 출산휴가

공무원 아빠 출산휴가 역시 민간부문과 동일하게 10일 연속 사용가능하며, 2020년 1월 1일부터 휴가신청기한이 90일로 확대되었습니다. 그리고 1회에 한해서 분할사용 역시 가능해졌습니다. 


6.  배우자가 유산이나 사산 시에도 동일 적용될까?

현재 저출산해결과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배우자 출산휴가 일수 증가등 많은 것들이 바뀌고 있으나, 아직 유산이나 사산은 배우자가 출산한 것이 아니므로 배우자(남편)는 출산휴가를 쓸 수 있는 대상자가 안됩니다. 물론 출산휴가와 별개로 여성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유산, 사산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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