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에서 종종 접할 수 있는 법률 용어 중에 친고죄란 무슨 뜻일까요? 오늘은 친고죄란 무엇인지 알아보고 친고죄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친고죄란?
범죄의 피해자나 그 밖의 법률에서 정한 사람이 고소하여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를 말합니다.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공소권이라는 것은 범죄 피해자 가해자와 상관없이 검찰이 단독으로 행사합니다. 그런데 친고죄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고소한 경우에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이러한 친고죄는 크게 보면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경우와 재산범죄의 일부를 친고죄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2. 친고죄 종류
① 사자명예훼손죄
[형법 제308조] 사자명예훼손죄는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죽은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② 모욕죄
[형법 제311조] 다른 사람을 경멸하는 의사를 공공연히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③ 비밀침해죄
[형법 제316조] 비밀 장치를 하거나 봉함한 타인의 편지나 문서 따위를 뜯어 봄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TIP. 다른 사람의 택배를 열어보면 비밀침해죄라고?
④ 업무상비밀누설죄
[형법 제317조]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제사, 약종상, 조산사,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공증인, 대서업자나 그 직무상 보조자 또는 차등의 직에 있던 자가 그 직무처리중 지득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
종교의 직에 있는 자 또는 있던 자가 그 직무상 지득한 사람의 비밀을 누설한 때도 포함됨.
* 여기까지가 피해자의 프라이버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이며, 절대적 친고죄라고 합니다.
'본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형법에서 이 문구가 있는 경우 절대적인 친고죄임.
⑤ 친족상도례
친족상도례란 친족 사이의 재산에 관련된 범죄에 대한 특례입니다. 형법은 가족이나 친척 사이에 일어난 일부 범죄에 대해서 친고죄로 두고 있습니다. 친족 사이의 일이니 원만하게 합의하여 전과자를 양산하지 않겠다는 것이지요.
< 친족의 정의 >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과 배우자를 의미합니다.
절도죄 / 야간주거침입절도죄 / 특수절도죄 / 자동차등 불법사용죄
사기죄 / 컴퓨터등 사용사기죄 / 준사기죄 / 횡령죄 / 편의시설부정이용죄 / 공갈죄 / 부당이득죄 / 특수공갈죄
횡령죄 / 배임죄 / 업무상배임죄 / 배임수증죄 / 점유이탈물횡령죄
장물을 취득양도운반보관 및 알선죄
친족 사이에서 이런 범죄는 친고죄에 해당합니다. 위에서 살펴본 사자명예훼손이나 모욕죄와는 다르게 친족상도례는 상대적 친고죄라고 분류를 하기도 하는데요.
절대적인 것은 무조건 해당 죄는 친고죄인 것이고요. 상대적이라고 함은 원래는 검찰이 단독으로 공소제기를 할 수 있는 범죄들인데,, 친족 사이에서는 친고죄처럼 된다는 것입니다.
원래 안 되는 것인데 친족 사이에서만 적용할 수 있으므로 상대적 친고죄라고 불립니다.
3. 친고죄 고소기간
-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친고죄는 형소법상 유효한 고소를 할 수 있는 기간을 두고 있으며 그 기간은 6개월입니다.
4. 성범죄 친고죄 폐지
- 2013년 모든 성범죄의 친고죄 폐지
참고로 모든 성범죄가 친고죄였던 것은 아닙니다. 강간은 친고죄였으나, 강간치상과 같은 경우에는 이미 친고죄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성폭력범죄는 5대 강력범죄이고 아주 질이 나쁜 범죄라고 할 수 있었는데 이것만이 5대 강력범죄 중에서 친고죄로 남아있었다는 점이지요.
그리고 이게 친고죄가 되면 가해자가 피해자를 협박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고소를 취하하라고요. 범죄를 당한 것도 억울한데 2차 가해까지는 당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 가지의 필요성에 의해서 성폭력은 친고죄가 완전히 폐지되었고, 이 때 바뀐 조항이 더 있는데요.
성폭력 범죄의 객체를 기존에는 '부녀'에서 '사람'으로 변경한 것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법의 개정이지요. 과거에는 남성이 성폭력 피해자가 되어도 강간죄의 객체는 될 수 없었습니다. 2013년을 기점으로 이제는 가능해진 것입니다.
TIP. 친고죄 반의사불벌죄 차이는?
친고죄와 이제 종종 헷갈리는 게 반의사불벌죄인데요.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싶다면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