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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를 하면 혼인을 하게 되고, 이 혼인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원만하게 협의이혼을 하는 것이고 그게 여의치 않은 경우에 재판으로까지 가서 이혼을 하는 방법인데요. 오늘은 재판까지 해서 이혼할 수 있는 사유들, 즉 법률이 정해놓은 재판상 이혼사유 6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재판상 이혼 사유 >

 

법제처의 국가법령정보센터를 찾아보면 민법 제840조에 아래처럼 재판상 이혼원인이 6가지로 나와 있는데요. 

하나씩 예를 들어 살펴보겠습니다. 

 

 

1.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란? >

대법원 판결문에 의하면 '간통'보다는 훨씬 넓은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꼭 남녀가 잠자리를 하지 않고 실제로 단 한 번도 만나지 않아도 성립할 수 있는 개념으로,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모든 종류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됩니다.

 

- 잠자리, 연애편지, 문자나 전화 등으로 애정표현 등 

 

아래에서 더 자세한 예시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 게임에서 만난 유부녀 유부남이 서로 단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으나 서로 이상한 행위를 하는 영상을 주고받은 경우. 

-> 만난 적이 없어도 얼마든지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모든 종류의 부정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예) 문제 메시지로 서로 사랑한다고 하는 경우

-> 서로 잠자리를 갖지 않아도 부부끼리 주고 받아야 할 문자를 부부가 아닌 남녀가 주고받았다면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것입니다.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 악의적 유기란? >

배우자가 합당한 이유가 없이 동거, 부양, 협조해야 하는 부부로서의 의무를 져버린 경우입니다. 

 

 

 

가장 쉬운 예시로는 아내가 전업주부로 가사노동과 자녀 양육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남편이 집을 나가서 생활비를 한 푼도 안 주는 경우가 악의적 유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거의 의무도 져버리고, 가장으로서 전업주부인 처와 자식들을 부양해야 하는 의무, 일방적으로 나가서 집에 들어오지 않았으니 협조의 의무 모든 것을 다 져버린 경우라고 할 수 있지요.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심히 부당한 대우는? >

 

 

남편과 남편의 식구들로부터 모욕적인 언사나 부당한 대우를 지속적, 그리고 반복적으로 받은 경우를 대표적인 예시로 들 수 있습니다. 

 

서로 싸우다가 감정이 격해져서 한 번 정도 모욕적인 언사를 주고 받은 경우는 보통 해당되지 않습니다.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게 중요합니다.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직계존속은 나의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을 의미합니다. 나의 부모님이 배우자로부터 신체적, 정신적 학대를 받거나 모욕을 당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 때도 심히 부당한 대우라고 되어 있는데요. 앞서 살펴본 것처럼 정말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울 정도의 행위인 경우에 사유로 받아들여집니다. 

 

 

(예) 사위가 장모를 구타한 경우. 

-> 이런 패륜적인 범죄는 당연히 가능하겠지요.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 생사 불분명이란? >

배우자가 살아있는지 죽었는지를 전혀 증명할 수 없는 상태를 생사 불분명이라고 합니다.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되기 위해서는 생산불분명 상태로 3년 이상 경과해야 하며, 생사불명의 원인은 묻지 않습니다.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사유가 있을 때

 

매우 포괄적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1~5가지 아니지만 둘의 사이가 정말 파탄나서 되돌리기 힘든 경우에 6의 사유로 법정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 지나친 배우자의 낭비벽 

 

- 배우자의 지나친 신앙생활로 인한 가정이 파탄난 경우 

 

- 결혼했는데 알고 보니 동성연애자인 경우, 그 사실로 인해 둘 사이가 파탄남. 

 

- 심각한 불치의 정신병 

 

- 자녀 학대 

 

- 이유없는 잠자리 거부 

 

- 배우자의 범죄 행위나 실형 선고 (성범죄와 같은 강력범죄) 

 

 

 

마무리

오늘은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 6가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결혼은 인생에서 인륜지대사로 안 하면 인생이 망가지지 않지만 잘못하면 되돌리기 어려운 상처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자신만 상처받는 게 아니라 자신을 비롯한 가족들도 상처가 되지요. 세상이 변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결혼만큼은 매우 진지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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