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환형유치제도

법에 존재하는 환형유치제도는 무엇일까요? 오늘은 환형유치제도란 무엇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형벌의 종류

-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

 

우리나라의 형벌은 크게 9가지로 종류가 나뉩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의미 없는 판결인 사형부터,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 이렇게지요. 

 

주변 사람들 중에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은 솔직히 별로 없습니다. 

 

대다수는 벌금이나 과료일 겁니다. 이런 벌금이나 과료가 우리나라는 높은 수준이 아니라서 그냥 내면 되는데요. 만약 벌금을 낼 수 없다면 바로 '환형유치제도'가 발휘됩니다. 

 

 

 

2.  환형유치제도란? 

벌금이나 과료를 내지 못하는 범죄자에게 교도소의 노역장에서 매일 일정 시간 노역으로 때우는 것입니다. 

 

 

< 환형(換刑) >

환형의 한자를 살펴보면 換(바꿀 환), 刑(형벌 형)으로 그대로 풀이해보면 형벌을 바꾸는 겁니다. 원래는 벌금이나 과료인데 노역으로 대신하는 것이지요. 

 

[ 벌금 or  과료 -> 노역 ]

 

 

'그깟 벌금 내면 되지 않아?'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우리나라에는 실제로 감방에는 일부러 감방에 들어오기 위해 범죄를 들어오는 법자들도 있고 부모에게 버림받고 정말 돈이 없어서 벌금을 내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환형유치제도를 더 자세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  일반적인 판결 형식 

(예)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는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렇게 판결이 나오게 되며, 환형유치가 되면 예문에 나온 피고인은 40일의 노역을 살아야 합니다. 

 

 

4.  노역 금액은 얼마일까?

- 통상 1일 노역을 5만 원~10만 원으로 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소득을 고려하고 해서 판사의 재량으로 정해지게 되겠지요. )

 

 

5.  환형유치  기간은?

 

1) 과거  

2014년 개정 이전에는 벌금의 경우에 1일 이상 최대 3년까지만 노역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벌금을 많이 맞아도 내가 살 수 있는 노역은 최대 3년이란 것이었죠. 

 

'황제 노역'이라고 하는 사건이 하나 터집니다.

 

일반적으로 몇 백만 원 수준의 벌금은 우리가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아 그래 일일 10만 원의 노역을 살게 하자!

 

그러나 큰 기업의 기업가가 비자금을 조성했다면? 벌금 액수가 달라질 수 있죠. 

 

2014년 3월 대O그룹의 회장이 받은 254억의 벌금에 대해 1일 5억 환형유치 판결을 받은 것입니다. 

 

 

 

아까 하루에 차감해주는 금액은 판사의 재량이라고 말씀드렸지요. 그리고 법 개정 이전 전에는 최대 노역을 3년밖에 못 살게 됩니다. 

 

아무리 벌금 액수가 크다고 해도 그를 잡아놓을 수 있는 기간은 법적으로 3년밖에 안 되었던 겁니다. 

 

그러면 254억을 3년으로 나누게 되면 하루 대략 2천3백만 원씩 차감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정도 보면 '오, 할만한데?' 이 생각을 하는 경우가 다반사일 겁니다. 그렇게 해서 254억을 안 낼 수 있다면?

 

그런데 당시 판사는 심지어 1일 노역을 5억으로 쳐준 겁니다. 이게 매우 문제가 커져서 결국 법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벌금에 대한 환형유치기간 등 세부적인 게 제대로 정해져 있지 않고 오로지 판사에게 의존했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 좀 더 디테일한 법 개정이 이루어졌지요. 

 

 

2) 현재 - 벌금액수에 따른 노역 일수 

 

현재는 벌금의 금액에 따라서 최소 노역 일수가 정해졌습니다. 1억에서 5억 미만은 300일 이상의 노역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벌금 액수

1억 이상~ 5억 미만

: 300일 이상

 

5억 이상 ~50억 미만

: 500일 이상

 

50억 이상

: 1,000일 이상 

 

형법 제70조 (노역장 유치)
② 선고하는 벌금이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300일 이상,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일 이상, 5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1,000일 이상의 유치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마무리

오늘은 벌금이나 과료를 노역으로 바꾸는 환형유치제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중간에 설명드린 '황제노역' 사건으로 인해 벌금 액수별로 노역 일수의 하한선을 정하는 것으로 법이 바뀌었다는 점까지 함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