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 vs 퇴직수당
사기업에 다니는 사람과 공무원은 받을 수 있는 급여의 종류가 조금 다른데요. 오늘은 공무원을 이야기할 때 나오는 공무원 퇴직급여 퇴직수당 연금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퇴직급여 퇴직수당 차이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퇴직급여는 연금을 의미합니다. 소위 공무원 연금이라고 하지요.
그리고 퇴직수당은 사기업에서 말하는 퇴직금과 비슷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퇴직급여 - 공무원 연금
퇴직수당 - 퇴직금
쉽게 구별하고자 하면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2. 쉽게 구별하기
공무원은 정년퇴임을 하고도 급여를 받지요.
그게 퇴직한 이후에 받는 급여, 퇴직급여라하여 공무원 연금인 겁니다.
그리고 퇴직할 때 받는 수당은 사기업의 퇴직금 개념인데요. 실제로 사기업에서 받는 것만큼 많이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공무원이 퇴직 이후에 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퇴직급여(연금)이라고 할 수 있고요.
퇴직급여(연금)의 경우에는 기여금을 기반으로 받게 됩니다.
사기업에서는 월급에서 4대 보험을 내는데 그 중에 국민연금을 내잖아요. 공무원들은 월급에서 기여금을 내게 됩니다.
이 기여금을 나중에 돌려받도록 하는 게 퇴직급여, 즉 공무원 연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 공무원 퇴사시 퇴직급여 받는 형태 2가지
과거에 매우 인기 직종이었던 공무원의 인기가 많이 떨어졌는데요. 아무래도 그 사이에 공무원 연금 개혁도 있었고, 젊은 세대들이 과한 민원을 감당하기 어려워 하면서 퇴사자가 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냥 공무원 퇴직급여하면 정년퇴임 이후에 받는 것으로만 생각했는데요.
지금은 의원면직으로 중도에 퇴사자가 늘면서 자신이 낸 기여금을 어떻게 돌려받을지도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1) 일시금으로 받기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2) 공적연계
그러나 사기업에 가서 일을 또 할 생각이 있다면 공적연금 제도를 이용하여 최소 가입기간을 인정해주는 제도를 이용하면 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최소 가입기간이 10년이거든요.
그런데 공무원을 예를 들어 3년을 하고 나왔다면,
사기업에 들어가서 국민연금을 가입하여 7년을 채우면
공무원에서 일한 3년 역시 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해주기 때문에 후에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사학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연금 10년
= 공무원 연금 3년 + 국민연금 7년
= 사학연금 3년 + 국민연금 7년
공무원이나 사학 연금에 가입한 기간 역시 인정해주어 공적으로 연계하여 후에 국민연금에 가입한 기간과 합쳐 10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4. 저라면
그런데 요즘 국민연금이 고갈된다는 이야기가 있지요.
지금 시대를 살고 있는 5060이야 솔직히 상관이 없지만 2030조금 다를 것 같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이 가장 대한민국이 빛나는 시기일 지도 모릅니다.
지금 박살난 출산율은 그 충격파가 어마어마할 겁니다.
(한해 태어난 사람이 70만명일 때의 가임력과 지금 20만명 태어나는 사람들의 가임력이 다르죠.. )
그러므로 공무원 퇴직을 한다면 저라면 제가 낸 돈이라도 다 돌려받는 일시금 형태로 받을 겁니다.. ^^;;
이제 각자도생의 시대가 왔거든요...
국가의 재정안정성을 믿으시는 분들이라면 공적연계를 활용하셔도 좋습니다.
마무리
오늘은 간단하게 공무원 퇴직시에 종종 등장하는 퇴직급여 퇴직수당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퇴직급여는 연금, 퇴직수당은 퇴직금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