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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건 뜻

뉴스 기사에서 자주 사용되는 말 가운데 '불구속 입건', '형사 입건' 등이 있는데요. 여기서 입건은 무슨 뜻일까요? 오늘은 입건 뜻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입건(立件) 뜻

한자를 살펴보면, 立(설 립), 件(사건 건)으로, 사건이 성립했다는 게 입건인데요. 

 

더 쉽게 말하면 피의자의 혐의가 인정되어, 수사기관이 사건을 정식으로 수사하게 된다는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식으로 절차를 밟아 나가야하는 형사사건이 되는 거죠. 형사 사건이 되면 사건번호가 부여됩니다. 

 

입건은 앞에 다양한 말과 함께 뉴스에 나오는데요. 

 

불구속 입건, 형사 입건 인데요. 아래에서 각각의 의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  형사 입건 뜻

경찰(형사)의 수사가 시작된 시점부터 형사 입건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경찰이 조사하는 형사사건이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불구속 입건은 무슨 의미일까요? 

 

 

3.  불구속 입건 의미 

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 즉 법률용어로 혐의가 있다고 보는데 구속하지 않고(불구속) 형사사건이 되어 피의자를 조사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이 불구속 입건에 대해서 말이 많은데요. 구속 여부는 전적으로 판사의 재량에 따라 달라지며, 

 

 

 

일반적으로 구속하는 경우는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겨인멸의 우려가 있거나', '도망의 염려가 있는 경우'입니다. 

 

분명 구속해야 하는 상황인데도 불구속으로 입건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불구속으로 입건하게 되면 그 사이에 얼마든지 피의자가 증거인멸을 할 수 있는데 말이지요.

 

 

 

마무리

오늘은 입건 뜻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보통 아니땐 굴뚝에 연기날까 라는 말이 있습니다. 요즘처럼 cctv와 블랙박스가 사방에 깔려 있어서 조사하기도 참 좋아졌는데요. 치안을 지키는 공권력이 잘하지는 못하더라도 증거 확보라든가 기본적인 것만이라도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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