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관련된 징계 중에 견책이라는 게 있는데요. 견책 처분이란 무슨 뜻일까요? 오늘은 공무원의 징계 종류와 견책 처분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견책 처분이란
견책의 뜻은 허물이나 잘못을 꾸짖고 나무란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행정 용어로 공무원 등의 잘못을 꾸짖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주는 가장 가벼운 징계 처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 견책 한자 >
譴(꾸짖을 견) 責(꾸짖을 책)
어떤 공무원이 견책 처분을 받았다면 다시는 그런 행동하지 말라는 의미의 주의를 주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가 궁금하실 겁니다.
견책은 가장 가벼운 징계이니까 인사상 불이익이 없는것일까요?
2. 공무원 견책 징계의 불이익
6개월의 승진제한이 생깁니다.
중요한 부분이 이제 금전적으로 불이익을 받느냐 아니냐인데요.
만약 정근수당 지급대상 기간 중에 견책처분을 받았다면 정근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예시 >
2022년 12월 1일~ 2023년 5월 1일 견책처분
이 경우 정근수당 지급 기간에 견책 징계가 걸쳐 있으므로 정근수당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외에는 큰 불이익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견책 징계를 받게 되는 것일까요?
3. 견책 징계 사유
멋대로 개인 정보를 조회한다든가 근무시간에 음주한 것을 들켰다든가, 허가되지 않은 방송 출연 등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그렇게 강력한 징계를 받을 정도의 사유들은 없어 보입니다.
4. 공무원 징계의 종류 6가지
참고로 공무원 징계에는 6가지가 있습니다.
파면 > 해임 > 강등 > 정직 > 감봉 > 견책
파면으로 갈 수록 강력한 징계이고 견책으로 갈 수록 낮은 수준의 징계입니다.
5. 견책 처분이 억울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제도
소청심사제도
소청심사제도란 공무원이 징계처분 등 어떤 불리한 처분 등에 대해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행정심판제도입니다.
해당 제도를 통해서 조금이나마 징계에 대해 감경을 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