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은 성인과 다르게 할 수 있는 것들에 따른 제약이 많습니다. 청소년을 고용하는 업주 역시 제한사항이 꽤나 많지요. 청소년 고용 금지업소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은 청소년 고용 금지업소 종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청소년 고용 금지업소 

 

청소년이 출입은 해도 되지만 고용을 할 수 없는 업소부터 먼저 나열하겠습니다. 

 

- 청소년 출입 (O)

- 청소년 고용 (X)

 

종류를 먼저 나열하고, PC방에 대해서는 다시 이야기드리겠습니다. 

 

 

 

< 청소년 고용 금지업소 종류 >

 

1. 청소년게임제공업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예) PC방


2.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중 다음의 영업. 
- 숙박업(다만 관광진흥법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업과 농어촌정비법 또는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숙박시설에 의한 숙박업은 제외함) 
(예) 모텔 / 펜션 

- 목욕장업 중 안마실을 설치해 영업을 하거나 개별실로 구획해 하는 영업 
(예) 목욕장에서 안마실

- 이용업.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취업이 금지되지 않은 남자 청소년을 고용하는 경우는 제외함

(예) 이용업 : 미성년자 여성 고용이 금지된 것임



3. 식품접객업 중 다음의 영업. 
- 휴게음식점영업으로서 주로 차 종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 중 종업원에게 영업장을 벗어나 차 종류 등을 배달·판매하게 하면서 소요 시간에 따라 대가를 받게 하거나 이를 조장 또는 묵인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영업 

(예) 대충 티켓다방 생각하시면 됩니다


- 일반음식점영업 중 음식류의 조리·판매보다는 주로 주류의 조리·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소주방·호프·카페 등의 형태로 운영되는 영업

(예) 주류 판매가 중심인 가게




4. 비디오물소극장업

(예) dvd방 


5. 유해화학물질 영업. 
다만 유해화학물질을 직접 사용하지 않는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영업은 제외함.


6. 회비 등을 받거나 유료로 만화를 빌려주는 만화대여업

(예) 만화방

7.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청소년유해약물등을 제작·생산·유통하는 영업 등 청소년의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영업으로서 다음의 기준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것. 

 

 

2.  관련 법률 

-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5호 나목,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6조

 

 

3.  PC방 제외될 예정

원래 PC방은 청소년고용금지 업소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는 지인도 청소년 시절에 아주 오래전에~~ PC방에서 알바를 해 본 경험이 있기 때문이지요. 

 

 

 

 

- 2012년 이전

PC방 고용이 가능

 

- 2012년 고용금지업소로 지정

이때부터 청소년은 pc 고용이 금지되었습니다.

 

그런데 pc방에서 뭐 이상한 걸 하지는 않잖아요. 요즘 다 금연 pc방이고요. 그래서 행안부에서 2023년에 PC방을 고용금지업소에서 제외시키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조만간 시행령이 나와서 이제 청소년들도 pc방에서 다시 알바를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시행령이 나오지 않았으므로 아직까지는 업주분들도 기다리셔야겠네요. 

 

 

마무리

오늘은 일상에서 청소년의 출입은 허용이 되지만, 고용이 금지가 되어 있는 업소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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