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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혹 리베이트라는 표현을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리베이트란 무슨 말인지와 리베이트 쌍벌제 뜻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리베이트 뜻

리베이트(rebate)란 판매자가 지급받은 대금의 일부를 사례금이나 보상금의 형식으로 지급인에게 되돌려주는 일을 일컫습니다.

 

미생이라는 드라마에서 박 과장이 일부러 거래처에다가 싸게 물건을 줍니다. 그리고 박 과장은 그 거래처로부터 사례금을 받는 거죠. 이런게 바로 리베이트인데요. 

 

 

 

보통 우리말로 '뇌물'로 번역이 됩니다. 참고로 리베이트는 표준어입니다. 

 

그렇다면 리베이트 쌍벌제는 무슨 뜻일까요?

 

 

 

2.  의약품 리베이트 쌍벌제 뜻

 

리베이트를 하는 쪽과 받는 쪽 모두를 처벌하는 것입니다. 

 

돈을 주는 사람 받는 사람 모두 처벌하겠다는 것이지요. 보통 리베이트 쌍벌제라고 하면 '의료'라고 하는 직종에서 발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의약품 리베이트 쌍벌제'라고 해서, 2010년 11월부터 시행된 제도로서, 리베이트를 준 사람도 처벌하고 그것을 받은 의료인도 처벌받는 제도입니다. 

하는 사람 받는 사람 각각 2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징금 없이 1년 이내 자격정지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의약쪽 말고도 '주류'쪽에도 2019년 리베이트쌍벌제가 명확히 도입이 되었는데요. 

 

 

3.  주류 리베이트 쌍벌제

주류 리베이트라는 것은 식당 주인이 특정업체 술을 팔아주고 돈을 받아오는 것이었습니다. a라고 하는 술을 팔아주고 a를 생산하는 회사로부터 일정 수수료같은 것을 받는 건데요.

 

과거부터 끊임없이 있던 관행 아닌 관행인데요. 원래는 리베이트를 주는 쪽만 처벌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2019년 5월 31일 개정고시안을 통해서 리베이트를 받는 사람 역시 처벌하기로 했지요. 그래서 주류 역시 리베이트 쌍벌제가 적용이 되게 됩니다. 

 

 

마무리

오늘은 일상에서 잊을만 하면 뉴스 기사로 올라오는 리베이트 쌍벌제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주로 의료쪽에서 많이 언급되는 것이고요. 주류쪽은 거의 언급이 잘 안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리베이트 이야기가 나왔다고 한다면 의약쪽이구나 하시면 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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