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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혈이란 체내에 혈액이 부족한 환자를 위해 체혈하여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어로는 Blood donation 입니다.  혈액은 아직 인위적으로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위급한 환자일수록 혈액공급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헌혈도 마음만 있다고 다 가능한 것은 아니며 헌혈은 나이제한이 있다는 사실! 




1.  헌혈 나이제한 

만16세부터~만69세까지 헌혈을 가능합니다. 

(즉, 만 15세 이하의 어린 청소년과 만70세의 노인은 헌혈이 불가능합니다.)


2.  65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더 깐깐하게 체크! 

심지어 만65세 이상인데 헌혈을 하고 싶다면? 

60세~64세까지 헌혈 경험이 반드시 존재해야 합니다. 



3.  헌혈하러 갈 때 신분증 필수!

우리나라는 2004년 7월 1일부로, 헌혈실명제라는 것을 실시하였습니다.

헌혈실명제란 가명 또는 무기명인 경우는 헌혈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혈액의 공급자의 건강을 꾸준히 기록하여 건강의 추이를 확인하고 수혈자 역시 안전하게 혈액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4.  신분증으로 인정하는 것들.

-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또는 공공기관이나 관공서가 발행한 사진과 주민번호 확인 가능한 서류 등

만약 고등학생이라면 '사진'과 생년월일이 나온 신분증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학생증에 사진과 생년월일이 나와있다면 신분증으로 인정해줍니다.



5.  헌혈의 종류 

모든 성분을 채혈할지 특정 성분을 채혈할지에 따라 아래처럼 나눌 수 있는데요.

- 전혈헌혈은 모든성분 채혈이며, 적혈구, 백혈구, 혈장, 혈소판 성분을 채혈하게 됩니다. 

- 성분헌혈이란 기구를 이용해 혈소판성분/혈장성분/혈소판혈장성분 을 채혈합니다. 




6.  헌혈의 종류에 따라서도 나이제한이 존재합니다.

- 전혈헌혈 : 만16세-만69세 (1년 이내 최대 5회 가능)

혈장성분헌혈 : 만17세-만69세 

혈소판성분헌혈, 혈소판혈장성분헌혈 : 만17세-59세 (1년 이내 최대 24회 가능)


7.  그 외에도 다양한 자격조건이 존재합니다.

성별에 따라 남성은 50kg이상, 여성은 45kg이상이어야 합니다. 여성의 경우에 임신 중이거나 유산, 분만한지 6개월이 지나지 않으면 참여할 수 없습니다. 


해외여행을 다녀왔다면 우리나라로 돌아온 뒤에 1개월이 지나야 합니다. 

감염성 질환에 걸렸을 경우 완치되어야 합니다. 



8.  특히 약물복용을 하신 분들이라면 특정 시간동안 헌혈이 금지됩니다.

- 1개월 경과 : 탈모증 치료제, 여드름 치료제

- 1개월~6개월 경과 : 전립선비대증 치료제

- 3년~영구금지 : 건선치료제 복용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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